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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제 글을 읽어주시고, 도와주실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든 미국생활 20년을 하다, 두번 영주권 거절되어 한국으로 돌아갈려고 합니다.
20년 미국생활이 너무 억울해서 한국서 3번째 영주권 신청할려고 합니다.
스폰서 해줄 회사는 찾았습니다.문제는 제 불법체류기간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1990년에 입국하여 2002년까지 학생비자/취업비자/학생비자를 유지하다, 학생비자 상태 (2002년 10월까지 학생비자 유지하다 영주권회사 일하느라 2003년부터 유지 못 했음) 에서
첫번째 영주권 2002년 8월 접수 – 2003년 12월 3일 거절
두번째 영주권 2004월 3월 5일 접수 – 2010년 11월 10일 거절첫번째 영주권(EB-3 비숙련공 대체케이스)은 I-140 이 거절되어서 영주권이 거절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주권(EB-3 비숙련공 우선일자99년 대체케이스)은 245(i)로 신청했는데 2001년 4월30일 이후에 접수되어서
245(i)에 해당 안 된다고 거절되었습니다. 거절통지서에는 제가 245(k)에 해당 안된다고 명시가 되었습니다.불법체류 시점을 영주권 거절 날짜 또는 합법적 신분 (I-94) 상실 날짜 중 케이스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두번째 영주권 심사때 첫번째 영주권 거절날짜와 두번째 영주권 신청날짜 사이가 94일 (2003/12/03~
2004/03/04) 밖에 안 되었는데 180일 245(k)에 해당 안 된다는 것으로 보아, 제 불법체류 시작시점을 학생비자
끝난 2002년 말로 소급 적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첫번째 영주권은 I-140 이 거절되었기때문에
frivolous application 이라고 판단해서 authorized stay 혜택을 안 주고 불법체류 시점을 I-94가
끝나는 시점으로 소급시킨 것 인가요? (참고로 첫번째 영주권 I-140 거절 원인이 한개의 대체케이스 LC 를 여러사람이
사용했습니다. 브로커(EBI) 이민사기-한개의 LC를 저를 포함해 4사람에게 팔았습니다.)두번째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I-140은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이민국 Adjudicator’s Field Manual 의 Reminder / Example 1 에 제 경우와 같은 내용이 있더군요.
http://www.uscis.gov/ilink/docView/AFM/HTML/AFM/0-0-0-1/0-0-0-17138/0-0-0-18383.html#0-0-0-1843
이
민국 Example에서는 150일 unlawful 상태인 사람이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신청하면, pending 동안은 불법체류 기간에 not accrue 되고, deny가 되면 그 다음날부터 앞의 불법기간 150일에
더해서 날짜를 계산한더군요.
Example 1
An alien’s
status becomes unlawful, and the alien begins to accrue unlawful
presence on April 1, 2004. On September 1, 2004 (150 days after April 1,
2004), the alien files an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The alien
does not accrue unlawful presence while the adjustment application is
pending. See AFM chapter 40.9.2(b)(3)(A) .The adjustment
application is denied on October 15, 2006 (administratively final
decision). After the denial, the alien continues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unlawfully; the accrual of unlawful presence resumes on October
16, 2006, a day after the application is denied.The alien
leaves the United States on January 1, 2007. At that time, the
individual had accrued unlawful presence from April 1, 2004 to September
1, 2004, and again from October 16, 2006 to January 1, 2007. The total
period of unlawful presence time accrued during this single unlawful
stay exceeds 180 days.By departing the United States on
January 1, 2007, the alien triggered the three-year bar and is
inadmissible under section 212(a)(9)(
(i)(I) of the Act.
제가 궁금한 것은 저의 불법체류 기간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된 지입니다
– I-94 상실 시점: 2002년말
– 첫번째 영주권 거절 시점: 2003년 12월 3일불법체류 시작 시점이 I-94 상실부터 라면 벌써 1년이 넘었고, 첫번째 영주권 거절부터 라면 11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넘어 3/10 year bar rule에 의해 10년을 못 들어온다면, 3번째 영주권 신청 안 할려고 하구요. 110일 정도 라면 빨리 한국 귀국해서 다시 영주권신청해 보려구요.
혹시 첫번째 영주권 거절시점부터 불법체류기간 시작된다면, 미국떠나기전이나 한국에서 바로 영주권 (취업이민 EB-2 석사)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면 몇달? 몇년? 지난다음에 신청해야 좋을지요?
미국생활 20년을 뒤로 하고 한국에 들어갈려니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