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도와주세요, 20년미국생활-두번 영주권거절, 한국서 3번째 영주권 신청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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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99.***.149.31 2329

    안녕하세요.

    먼저 제 글을 읽어주시고, 도와주실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든 미국생활 20년을 하다, 두번 영주권 거절되어 한국으로 돌아갈려고 합니다.
    20년 미국생활이 너무 억울해서 한국서 3번째 영주권 신청할려고 합니다.
    스폰서 해줄 회사는 찾았습니다.

    문제는  제 불법체류기간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1990년에 입국하여  2002년까지 학생비자/취업비자/학생비자를 유지하다,  학생비자 상태 (2002년 10월까지 학생비자 유지하다 영주권회사 일하느라 2003년부터 유지 못 했음) 에서

    첫번째 영주권 2002년 8월 접수 – 2003년 12월 3일 거절
    두번째 영주권 2004월 3월 5일 접수 – 2010년 11월 10일 거절

    첫번째 영주권(EB-3 비숙련공 대체케이스)은 I-140 이 거절되어서 영주권이 거절되었습니다.

    번째 영주권(EB-3 비숙련공 우선일자99년 대체케이스)은  245(i)로 신청했는데 2001년 4월30일 이후에 접수되어서
    245(i)에 해당 안 된다고 거절되었습니다.  거절통지서에는 제가 245(k)에 해당 안된다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불법체류 시점을 영주권 거절 날짜 또는 합법적 신분 (I-94) 상실 날짜 중 케이스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는 두번째 영주권 심사때 첫번째 영주권 거절날짜와 두번째 영주권 신청날짜 사이가 94일 (2003/12/03~
    2004/03/04) 밖에 안 되었는데 180일 245(k)에 해당 안 된다는 것으로 보아, 제 불법체류 시작시점을  학생비자
    끝난 2002년 말로 소급 적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번째 영주권은 I-140 이 거절되었기때문에
    frivolous application 이라고 판단해서 authorized stay 혜택을 안 주고 불법체류 시점을 I-94가
    끝나는 시점으로 소급시킨  것 인가요?  (참고로 첫번째 영주권 I-140 거절 원인이 한개의 대체케이스 LC 를 여러사람이
    사용했습니다.  브로커(EBI) 이민사기-한개의 LC를 저를 포함해 4사람에게 팔았습니다.)

    두번째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I-140은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이민국 Adjudicator’s Field Manual 의 Reminder  /  Example 1 에 제 경우와 같은 내용이 있더군요.

    http://www.uscis.gov/ilink/docView/AFM/HTML/AFM/0-0-0-1/0-0-0-17138/0-0-0-18383.html#0-0-0-1843


    민국 Example에서는 150일 unlawful  상태인 사람이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신청하면, pending 동안은 불법체류 기간에 not accrue 되고, deny가 되면 그 다음날부터 앞의 불법기간 150일에
    더해서 날짜를 계산한더군요.



    Example 1 
    An alien’s
    status becomes unlawful, and the alien begins to accrue unlawful
    presence on April 1, 2004. On September 1, 2004 (150 days after April 1,
    2004), the alien files an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The alien
    does not accrue unlawful presence while the adjustment application is
    pending. See AFM chapter 40.9.2(b)(3)(A) . 

    The adjustment
    application is denied on October 15, 2006 (administratively final
    decision). After the denial, the alien continues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unlawfully; the accrual of unlawful presence resumes on October
    16, 2006, a day after the application is denied. 

    The alien
    leaves the United States on January 1, 2007. At that time, the
    individual had accrued unlawful presence from April 1, 2004 to September
    1, 2004, and again from October 16, 2006 to January 1, 2007. The total
    period of unlawful presence time accrued during this single unlawful
    stay exceeds 180 days. 

    By departing the United States on
    January 1, 2007, the alien triggered the three-year bar and is
    inadmissible under section 212(a)(9)(B)(i)(I) of the Act.


    제가 궁금한 것은 저의 불법체류 기간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된 지입니다
    –    I-94 상실 시점: 2002년말
    –    첫번째 영주권 거절 시점: 2003년 12월 3일

    불법체류 시작 시점이 I-94 상실부터 라면 벌써 1년이 넘었고, 첫번째 영주권 거절부터 라면 11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넘어 3/10 year bar rule에 의해 10년을 못 들어온다면, 3번째 영주권 신청 안 할려고 하구요.  110일 정도 라면 빨리 한국 귀국해서 다시 영주권신청해 보려구요.

    혹시 첫번째 영주권 거절시점부터 불법체류기간 시작된다면, 미국떠나기전이나 한국에서 바로 영주권 (취업이민 EB-2 석사)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면 몇달? 몇년? 지난다음에 신청해야 좋을지요?

    미국생활 20년을 뒤로 하고 한국에 들어갈려니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년 99.***.59.43

      미주중앙일보에 올린 글에
      장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그 답변을 여기에 올립니다.

      중앙일보 원글 링크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visa&cot_userid=&page=2&qna_idx=26567&title=%BA%D2%C3%BC%B1%E2%B0%A3+%B0%E8%BB%EA%2D%B5%CE%B9%F8+%BF%B5%C1%D6%B1%C7%B0%C5%C0%FD%B5%C8+%C8%C4


      ** 처음 답변한 내용중 한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보충설명 합니다.

      1.2004 년 3월 4일 두번째 영주권 신청시 245k 의 적용여부를 보기위한 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은 학교를 더이상 다니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처음 신분위반시점인 2002년 10월 부터 두번째 적법한 영주권 신청날자하루전인 2004년 3월 3일까지 입니다.

      2. 미국에 입국한 이후의 총 불법신분(unlawful status)기간은 처음 답변한 내용처럼 2002년 10월 부터 2010년 현재까지 약 8년이 넘습니다.

      …………………………………….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의 차이로 인한 많은 혼동이 변호사 사이에도 있어 몇가지 정리해 봅니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 에 적힌 날자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그 러나 원글님의 경우처럼 학생비자의 신분을 지키고 있는중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면 그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시점의 다음날인 2003년 12월 3일에서 부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정상적인 영주권 신청의 계류기간은 미 당국에서 미국의 체류를 허가한 기간(authorized period of stay)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체류를 허가받았다고 하여 특별한 이민 신분을 부여받는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이민법상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 의 상태는 학교를 다니지 않은 시점인 2002년 10월 부터 계산됩니다.

      또 한 학생비자의 경우 일반 비 이민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명시된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의 지속적 유지기간동안 체류신분을 주는 duration of status (D/S) 로 체류기간을 주기때문에 그 기간은 이민당국에서 신분의 위반을 적발하여 판단을 내린경우에만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는 특수성이 있어 비록 2002년 10월 부터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3년 12월 2일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기 이전에 이민판사나 이민당국으로 부터 학생비자의 조건을 어겼다는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시점의 다음날인 2003년 12월 3일부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시작되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이민당국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사기성 영주권 신청이 아니라면 나중에 그 영주권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발견한 경우라도 (예를들어 245i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불법신분의 기간이 180일이 넘었다든지 하는)영주권 신청서의 각 기재내용을 정확히 기입했으며, 그 영주권 신청서에 정확히 서명을 했고, 또 그 신청서에 맞는 정확한 신청비용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민당국에서 아무런 한 문제없이 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영주권 신청은 적법한것(proper filing)으로 간주하여 그 영주권 신청의 계류중에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2003년 12월 3일 부터 시작은 하였으나 본인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failure to maintain status) 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즉 2002년 10월 까지는 학생비자의 신분을 유지하였으나 2002년 10월 이후로는 아무런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가 된 것 입니다. 영주권이 계류되었다고 하여 특정 신분 (status) 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그 영주권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이민당국이 잠정적으로 미국에서 체류를 허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2002년 8월 신청한 영주권이 종국에 승인되었다면 2002년 10월 이후 학생신분을 유지못한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영주권 신청자체가 본인의 이민신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접수되었기 때문에 입니다.

      또한 그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의 기간은 다음 영주권 신청시점인 2004년 3월 5일까지 지속되다 두번째 영주권 신청을 시작한 2004년 3월 5일에서 마지막 결정일인 2010년 11월 10일까지는 (unlawful presence) 가 잠정 중지된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

      비 록 2004년 3월 5일 이후에서 2010년 11월 10일까지 두번째 영주권의계류중에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02년 10월 이후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04년 신청한 두번째 영주권은 미국에 입국한 이후 180일 이상 이민법상의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failure to maintain lawful status) 이유로 영주권이 거부된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은 2003년 12월 3일부터2004년 3월 4일까지 93일 과 2010년 11월 11일부터 현재까지의 날자를 합산한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약 115일정도)

      그 러나 원글님의 두번째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것처럼 미국내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신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 기간 (unlawful presence) 이 아닌 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두번째 영주권 신청시점인 2004년 3월 5일 현재 합법적인 신분의 위반/결여 기간은 2002년 10월 부터 2004년 3월 4일까지 계산한 약 1년 5개월 정도가 되어 취업을 위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미국에서 불법신분의 상태가 180일 이상일 경우에는 245i 의 도움없이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신청 (adjustment of status)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에 저촉되어 그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것 입니다.

      또한 두번째 영주권이 거부가 된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미국 입국이후 불법신분(unlawful status) 의 기간은 2002년 10월 부터 2010년 12월 현재까지로 약 8년이 넘습니다.

      미 국에서 일정기간 불법체류를 한 다음 미국을 떠났다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의 날자 계산은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 이 아닌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원글님의 경우 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은 비록 8년이 넘는다고 하여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은 180일 미만이기 때문에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3/10 year bar rule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아 법적인 입국금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의 위반의 기간이 8년이나 되기때문에 일반적인 비 이민비자의 경우 미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정 커다란 이유는 그사람의 과거의 경력(?)상 비 이민의 의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비 이민비자 (예를들어 방문/학생 비자등)를 받아 미국에 들어간 다음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것 이라고 판단한다는 것 입니다.

      반면 이민비자의 경우 (가족초청이나 고용등을 통한)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다는 것만을 잘 설명하면 입국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