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도와주세요.. 회사에서 짤려서 비자를 끊었을경우에..

  • #488858
    sa 69.***.48.146 3447

    도와주세요 급합니다..ㅠㅠ

    회사에서 잘리고 오너가 비자를 끊었을경우,,

    일하던 사람은 바로 한국으로 가야 하나요?

    다른 스폰서는 있는데 지금 오너가 제 비자를 없애면 다른스폰서로

    변경할려면 한국을 들어가서 비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비자는 p1비자 입니다.

    • eminlawyer 72.***.189.45

      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P-1 petition을 제출할 때 현재 해고당하셨다는 회사 한 곳에서만 일하시는 것으로 하셨었나요
      2. 해고당한 회사가 이민국에 cancellation notice (or its equivalent)를 보냈습니까… 만일 보냈다면 언제 보냈는지 아십니까
      3. I-94상 체류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 eminlawyer 72.***.189.45

      아직 현 고용주가 고용철회 통지를 이민국에 보낸 것이 아니라면, 서둘러서 새로운 sponsor로 하여금 P-1 petition이나 다른 action (님의 체류신분을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는 petition 등)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새롭게 제출하는 petition이 이민국에 접수되는 날짜가 현 고용주의 고용철회 일자보다 빠르다면 새롭게 제출한 petition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님은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그 petition이 승인된다면 새로운 sponsor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진영 24.***.44.49

      fdf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