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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p1비자 소지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게 맞는건지 어떤건지 도저히 알수가 없어서
여기에까지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저는 제 월급이 현재 2000불입니다
그리고 저의 오너가 거기서 매달 세금이 700불인가 750불이 나가니,,
저는 특별히 반을 세금을 내준다고 제가 350불을 내라셔서,,
(오너와 반반 개념)
세금 제하고 1650불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 2000불 받는 사람이
세금을 700~750불을 매달 떼는게 맞는건지 이게 첫번째 궁금한 사항이구요.
제가 비자를 연장하려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세금은 1년에 딱 한번 4월에 내는겁니까?? 그럼 저의 오너가 제 월급에서
제한세금을 4월에 내는건가요?? 너무 원초적인 질문이라면 죄송하지만;;;
정말 물어볼데가 없어 그렇습니다.
비자 연장이 이번달 서류를 준비해서 들어가야 하는데,,그럼 세금보고한게
하나도 없는것과 마찬가지 아닌지요.. (오너는 4월에 하는거라고만..)그리고 질문1) p1비자를 소지하고 있을경우. 영주권 신청들어간후 받을때까지 대략 어느정도걸린다고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질문 2) 학사 졸업인데,, 보통 경력을 따질때 대학 다닐때의 경력, 휴학하고 일을했을때의 경력도 년수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이나, 서류가 들어갈때 추천서나 이런건 문제 없습니다. 질문3) p1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바로 들어가는게 나은지, 아니면 O비자로 변경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지 나은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