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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을 올렸는데 많이 내려가서 다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댓글이 달렸었는데, 변호사님들로부터 답변을 얻는게 좋지 않겠냐는 댓글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올립니다.원문:안녕하세요? 걱정이 되어서 이 곳에 글을 올립니다.2006년 여름가을학기 (6개월간)학교에서 TA로 일을 했구요. –> 2007년 4월에 택스보고를 했습니다.2007년 봄학기여름학기때도 (6개월간) TA로 일을 했구요 –> 2008년 4월 깜빡하고 택스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2008년 여름부터 OPT를 받고 미국내에서 1년간 아무것도 안하고 체류하였습니다.학교에서 poll같은것이 이메일로 왔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self-employed라고 체크하였습니다.(제가 OPT로 체류중일 때는 졸업후 3개월이내 잡을 구해야 된다는 룰이 없을 때였습니다. 제 OPT가 끝나자 마자 룰이 바뀌었습니다.)2008년 다시 학교에 입학하고 쭉 TA로 일했는데 꼬박꼬박 택스보고를 하였습니다.즉, 2008년 4월에만 택스보고를 못했는데요.이제 곧 졸업하고 박사 취득 후 2순위로 영주권 신청시 이게 혹시 문제가 될런지요????????????만약 문제가 된다면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