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 #494864
    F1 184.***.19.171 4819

     과거 A라는 학교로 부터 i-20를 받아 한국에서 F비자를 받고 입국했습니다.
    A 학교를 다니다가 B학교로 새로운 I-20를 받은후 B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을 나가야 되는데 과연 한국에 가면 새학교에 해당하는 F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존 F비자로 재입국이 되나요?
    물론 기존 F비자는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관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F비자는 특정 학교에 해당해서 유효하니 새 비자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제 F비자를 보면 기존 학교 이름이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어떤게 정답인지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변호사는 96.***.53.190

      아니지만,

      비자에 나와있는 학교 이름은 상관이 없습니다. 입국할때 중요한것은 I-20이고요, 반드시 Dean의 Signature를 받아서 나가야 합니다.

      학생비자는 학교가 바뀌어도 다시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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