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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곧 결혼을 할 예정인 H1 비자 직장인 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서부로 뚝 떨어져서 롱디를 하고 있고.. 결혼하고도 둘다 각자 있는 주에서 서로 가끔 방문하면서 지내고, 둘다 현 직장에서 적어도 1년간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하구요..
저희같은 경우는 1년 후라도 나중에 같이 살 수 있을 때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는 것이 괜찮을까요?
저희는 결혼 증명과 연애한 증명만 잘 준비하면 다른 주에 살고 있더라고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글을 읽다보니 저같은 롱디로 영주권을 받은 분은 못 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계속 일할 예정이니 현재로선 체류신분에 문제는 없습니다..
결혼은 예정한 대로 곧 할 예정인데 영주권 신청 시기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