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J1 WAVER 관련)

  • #490527
    JOHN 68.***.246.139 4103

    J : J-1으로 들어와 프로그램 종료후 
         한국에 돌아가 F1 신청하여 
         한달 후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1달 머뭄)

    F1 : 3년간 공부후 opt 끝나고 다시 학생비자로 6개월정도 연장했다가
          4월초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H1으로 비자를 신청 하려고 하는데
    J 비자로 미국에 있었던 경우 한국에 돌아가 2년간 머물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머문 기간이 총 3달 정도밖에 안되는데,
    저의 경우…..waver신청을 해야 하나요?
    만약 waiver를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는 지요?
    아니면 그냥….H1 을 신청해도 상관이 없나요?

    미국에 있는 한 변호사의 말로는
    WAVER라는것은 미국무성에 신청하는거라
    한국에서 받아올 경우는 WAVER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데요.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요.

    • 허서연 68.***.109.215

      일단 J visa와 DS-2019 (IAP-66)를 확인하셔서 본인이 2년 거주 의무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주 의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H-1B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 의무에 대한 waiver를 받으셔야 합니다. Waiver를 받는데 4-5개월 정도 걸립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John 68.***.246.139

      허변호사님, 제가 j visa와 관련된 서류를 갖고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오래되서 없어요. 그때 변호사를 통해 한게 아니라 학교에서 수속을 해줘서 서류를 찾을 수가 없어요. 5년후 패기처분 했다는 군요. 제 손에 서류가 없는데,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