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이나 경험자분들 도와주세요.

  • #490383
    py 136.***.2.27 2467

    안녕하세요.
    염치없이 온라인상으로 질문 좀 드릴께요.

    저는 현재 H1비자로 근무중이고, 영주권진행은 EB3로 485approval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EAD도 있구요.
    곧 결혼하게될 배우자는 H1비자로 근무중이고 영주권 진행은 하지 않은 상황이구요.

    아래는 제가 래이오프 되었을 경우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질문:
    1) 제가 갑자기 래이오프가 되고 일자리를 빨리 찾지 못하는 경우, EAD기간까지 일없이 합법적으로 머무르지는 못하지 싶은데요, 그런가요?
    2) 이런 경우 H1의 배우자 H4로 바꾸려면 한국 들어가지 않고도 가능한가요?
    2) 갑자기 제가 래이오프 되었을 경우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일자리를 가지며 미국서 합법적으로 머무를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MLB 151.***.175.208

      (1) 485를 하염없이 가디리시는동안은 합법체류입니다. EAD가 있던 없던 상관 없습니다.
      (2) H-4로 변경하시려면 시간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H-1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께서 H-4를 신청한다면 “나 이제 일 그만합니다”하고 이민국에 알리는 모양이 되는군요. 영주권 신청서가 무사할지 의문입니다.
      (3) 가만히 계시면 그냥 합법입니다. H-4로 바꾸실 생각 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EAD로 직장을 빨리 잡는게 답이라 생각됩니다.

    • py 136.***.2.27

      MLB님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1)485를 기다리는 동안 일자리가 없음 합법이 아닌걸로 아는데요.
      2)H4로 변경한다면 영주권은 포기한다고 봐야죠. 배우자가 신청할때 묻어가던지 해야겠죠.
      3)제가 살고 있는 지역 특성상 래이오프되면 다시 같은 분야 일자리 찾는게 쉽지 않을것 같아 지금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며 미리 알아둘려는겁니다. 만약 래이오프 되었지만 EAD유효기간이 1년 남았다면 만료되기전에만 일자리 찾음 되는건가요?

    • stanley 12.***.142.13

      1. 원글님이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만 현직장에서 레이오프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지 않았을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희박하겠죠.
      2. 이전에 여기 게시판에서 읽은 바로는 H-4 로 변경은 여기서도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좀더 자세한것은 해보신분들이 답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3. 최대한 전국망으로 일자리를 알아보시구 H-1 트랜스퍼를 하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한지역만을 고려하면 당연히 힘들겠지요. 하지만 본인이 궁하면 두드려야지요.

    • py 129.***.33.26

      stanley님 답글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맞벌이하다 래이오프되면 정말 당황스러울듯하네요. 저같은 경우 남편버리고 일자리 찾아 다른 지역으로 가야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래이오프되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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