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 #501956
    140appeal 76.***.152.147 2777
    안녕하세요.

    NIW를 2011년 3월에 140/485를 동시접수하고 9월에 140이 deny되어 10월에 appeal을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H1b로 포스트닥으로 일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논문이 1저자 1개 2저자 두개밖에 나오지않은 상태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연구소의 직원이 저보다 좀더 부족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무난히 받아서 걱정하지않았는데 제 중국변호사가 너무나 허접하게 커버레터를 준비한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wife의 H1b비자가 3월에 만료가 된데다 돈이 없어서 싸게 해주는 중국변호사를 통해 급히 NIW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wife는 비자가 없이 485pending으로 그 뒤로 EAD로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이달 5월에 만료가 되어서 갱신 신청을 한 것이 오늘 deny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40 appeal한 상태라해도 EAD가 연장이 되는것은 아니었나봅니다.

     

    작년이후 변화는 제 논문이 1저자 6개 2저자 3개가 되었고 한 대학의 교수자리에 곧 offer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올라왔는데 절차의 문제가 있어서 다음주말정도 결정이 납니다. 제 140이 deny된 이유가 다른 미국 연구자보다 제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때문인데, 저희 생각에는 그 학교에서 offer를 받으면 임용사실이 그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offer레터와 함께 NIW로 140을 프리미엄으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140, 131, 765, 485를 모두 동시에 신청해서 가급적 빨리 765를 다시 받아 wife가 속히 다시 일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작년에 신청한 485가 140 deny때문에 자동적으로 deny되었는데 그것은 포기하고 다시 해야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지요. 돈이 없어서 이제는 저희힘으로 해보려고하는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될까요? wife가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과 status를 빨리 안정적으로 갖게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140appeal 76.***.152.147

      저희와 같이 복잡하게 되신 분들이 없으신 것 같군요.

      또 궁금한 것이 학교에서 offer를 받으면 deny된 140에 어필한 상태에서 다시 motion to reopen 으로 할수도 있나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것은 NIW를 새로 넣는것이겠지요? Wife가 일을 하루라도 빨리 하려면 140/485를 동시에 다 새로 넣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일까요?

    • NIW 134.***.107.141

      안녕하세요.

      우선 학교에서 오퍼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도 여기저기 다녀보곤 있는데 오퍼 받기가 너무 힘드네요..다 제 능력 부족으로 이해하고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거절된 케이스이니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도 포닥시절에 NIW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지만, 변호사비에 접수비에..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게 도움이 안되실지 모르겠지만, 힘들고 지치고 경제적으로 힘이 드시겠지만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한 말씀 말씀드리면, 현재 원글님은 신분문제에만 신경쓰시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비용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우선 좋고 유능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확실히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건데..신분문제는 한번 꼬이면 해결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건승하세요.

      • NIW 134.***.107.141

        참..
        그리고 부인분은 485 pending 신분이셨는데, 485가 거절되어서, 현재는 신분이 없으신 것인가요?
        맞다면 부인분의 신분 문제 해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듯 합니다.

    • 140appeal 76.***.152.147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플러튼 ca 에 살고있는데 가까이에 저희같은 케이스를 잘해주실 변호사님을 추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연구소와 관련해 일하는 유태인변호사가 있는데 너무 비싸서 일을 맡기지 못했었습니다. 이사람을 통하는 것이 좋을까요?

    • 74.***.114.86

      와이프분의 경우 140이 거절되어서 작년 비자 만료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신분이 없어진것이 아닌가요? 그런 경우라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겠는데요. 변호사하고 상담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힘내시구요.

    • 연구없다 199.***.106.100

      마음이 복잡하시겠네요. 타지 생활이 힘든것 같아요. 신분 문제 때문에 직장 잡기도 어렵고 반대로 직장을 잡아도 신분 문제 정리될 때까지 힘드신 분도 많은 것 같고요.

      각설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분과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판 좋은 변호사와 일하는게 좋겠죠.
      저는 우연히 30분 거리의 변호사와 일을 했는데
      서류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집사람이 운전해서 갔다준 거 말고는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대가 너무 다르면 (동부-서부)
      오피스아워가 달라 아주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거론되는 몇 한국 변호사님들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석** 변호사님이
      상담해 주실때 좋았는데 (다른 한국 변호사는 컨택해 본적이 없습니다만)
      저도 원글님과 마찬가지의 문제로 중국말쓰는 변호사와 일했습니다.
      상담 무료로 해주니깐 CV 보내보시고 상황을 설명드리면
      좋은 해결책 주실것 같네요.

    • 140appeal 76.***.152.147

      답변 주신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님 연락처 좀 알수없을까요. 여기서 찾아봐도 못 찾겠습니다.

    • 140 appeal 76.***.152.147

      NIW님 저희가 미시유에스에이에 아마도 NIW님이 보내주신 글을 읽고 그 중국인변호사를 소개 받은 듯 합니다. Conrad Yin 그 변호사가 바로 저희가 일을 맡겼던 그 사람입니다. 나중에 커버레터를 보니 왜 떨어졌는 지 저도 한숨이 나올 정도로 영어도 엉망이고 전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추천하는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 이민기 75.***.104.227

      상당히 일이 꼬인 것 같습니다. 우선 와이프분의 신분이 3월에 종료하셨다고 하니 최소한 변호사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용문제로 NIW를 도와줄 변호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시간을 가지고 직접 해 보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미 다른 변호사의 커버레터가 형편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직접 쓰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하지만 와이프분과 현재 어필중인 140을 어떻게 할지, 신규로 접수할 지 여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변호사의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 판단을 내리시는 것은 어려우실 것 입니다.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만 얻으신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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