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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꼭 답변 부탁합니다.
이번5 월에 대학원 졸업했구요. 작년 겨울에 job을 잡았어요. 2010 fall시작으로요.
올해 4월에 H1 비자 신청 들어가서 6월에 승인 받았습니다.
change of status로 했구요. 비자 승인서류에는 10월 1일부터 effective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제 일 시작 날짜가 11월 8일입니다. 회사가 미국 대기업이라서 회사관련 로펌에서 비자를 다 알아서 해줬구요.
10월1일부터 비자가 effective한데 일 시작날짜가 11월 8일이라서
회사측 로펌에 물어보니깐, 한국 안가고 미국 있어도 된다는데, 이거 괜찮은 거에요?
그럼 언 1달하고 일주일동안 제 신분은 그냥 h1인거가요? 일도 안하고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회사측에선 한국 안가도 되고, 혹시 가면 스탬프 받아와야 한다라고 말하던데,
제가 한국에 간다면, 언제든 나가서 일 시작날 10일전에 들어와야 하나요? 아님, 10일전이라는 게 10월 1일 10일전인가요? 10월 초에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걱정되서 질문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