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의견 절실 HR3012 앞으로 전망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 #503149
    변호사님들 208.***.242.21 4811

    아무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너무 듣고 싶습니다. 현제 update된 HR3012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세요..ㅠ.ㅠ 정말 통과되면 대기가 더길어지나요……ㅠ.ㅠ 윽…

    • 누가해명좀 68.***.104.90

      대기가 더 길어진다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485 접수된 사람들의 경우.. 단순히 영주권자체만이 아니라 combo card(work permit/여행허가서) 진행도 몇년씩 늦어진다는 말인가요?

    • 아마 67.***.85.17

      국가당 7%로 제한되어 있던 쿼터가 철폐되면 적체가 심했던 인도애들은 영주권을 지금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인도/중국/필리핀/멕시코 이외의 국가들은 적체가 심한 이 4개국가출신들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지금보다 영주권 받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요.
      Work permit이나 여행허가서 같은 것들은 국가쿼터가 없어지더라도 어차피 연간 14만개 쿼터를 나눠먹는건 똑같으니 별로 달라질 건 없어보입니다만….

      • 누가해명좀 68.***.104.90

        work permit/여행허가서는 어차피 연간 14만개 쿼터가 똑같으니 별로 달라질거 없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 아마 67.***.85.17

      제 생각엔, 어차피 연간 14만개로 영주권 숫자가 정해져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이민국에서 문호일자를 조정하고 있는데 국가쿼터가 철폐되더라도 지금처럼 한해 발급될 수 있는 영주권 숫자를 감안해서, 이민국에서 워크퍼밋이나 여행허가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485 접수일자를 조정하겠지요. 결론은 한해 발행가능한 영주권 숫자가 정해져 있고 이를 이민국에서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문호일자를 관리해왔기 때문에 국가쿼터가 폐지되더라도 워크퍼밋이나 여행허가서 같은 것은 매년 통상적으로 발급해주는 숫자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것 같으므로 발급에 특별히 시간이 더 걸릴것 같지는 않을것 같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 kk 68.***.87.104

      워크퍼밋이나 여행허가서 등은 485만 접수하면 결정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영주권 쿼터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는것 아닌가요, 또 워크퍼밋이나 여행허가서 등이 만기되면 재발급도가능하거든요

      • J&J아빠 173.***.40.49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485가 접수 되어야만 EAD/AP를 발급 받을수 있고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H1B를 계속 갱신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죠. H1B는 EAD와 달리 암묵적인 Grace Period도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훨씬 심하죠.

        3012통과시 EB3 + July 2007이후 PD 의 경우 485 문호가 열릴때까지 꽤 시간이 걸릴겁니다. EB2도 아마 1-2년 정도 485 접수 못하고 대기 하게 될테구요.

        • 07년 204.***.84.2

          J&J아빠님, 그럼 그나마 07년 7월 접수자까지는 그럭저럭 기다릴 만 하게 될까요?
          pd=rd=07년 7월 30일인 3순위거든요.
          내년엔 영주권을 기대할 수 있을라나,…하고 있었는데 날벼락 맞은 기분이에요.ㅠ.ㅠ

          • J&J아빠 173.***.40.49

            제가 드리고자 했던 얘기는 July 2007 “이전” EB3 PD는 대란때 485접수를 이미 할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이였구요.
            그당시엔 PERM이 대개 한달내 결과가 나왔었지만 오래 걸려 버스를 놓치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시겠지요.

            님께서는 아마 한달 차이로 대란 접수를 못하시지 않았나 싶네요.

            관건은 3012 통과 여부이지만 제가 가서 보는 Forum들(Immigration voice나 trackiit이 아닌 인도측 / Row측 포럼을 많이 봅니다만)에선 3012가 통과 되더라로 시행 시작일자가 2013년 회계년으로 조정이 될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15%, 10%, 10%의 시작이 2012년 10월부터가 되므로 금년 9월까지 2006년 말 EB3 Row까지 영주권 발부가 된 후 3012가 시작된다 가정 하면 이후 3년간의 Phase in Period(EB3 ROW/M/P = 6006장 + 4004장 + 4004장)가 끝나기 전에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일자 조정을 예상하는 이유들로는
            1. 이미 발부된 영주권을 회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2012년에 시작 한다는 조항이 별 의미가 없구요.(다들 기억 못하지만 FB 15% 상향 조정도 이 법안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100만장 가까이 발부된 영주권을 회수 재분배할 길이 없죠)

            2. 선거 이후 레임덕에나 통과 될거라 예상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요. 그러면 12월이 되므로 이미 2012년 회기가 끝난 시점이 되죠.

            부디 3012가 통과 되지 못해서 피해 받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 저기 38.***.247.251

              J&J아빠님 – 8월 3일이후 9월 초까진 휴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통과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amendments가 붙고 그러면 다시 house로 가서 표결하고 왔다갔다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만 되면 삼주안에 법으로 통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07년 204.***.84.2

              J&J아빠님, 저희는 스케쥴A로 07년 7월 30일 모든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140,485 다요. 140은 다음해 12월에 승인되었구요. 지금은 그저 기다리고만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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