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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OPT 가 올해 4월 30일로 끝났고 H1B 로 transfer 하면서 9월 30일까지 OPT 연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7월말에 REF 가 왔고 추가 서류를 보내고 지금은 H1B 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물론 10월 1일부터 회사에선 unpaid vacation 중이구요.몇일전 회사 administrator 가 전화 와서 본인이 변호사랑 얘기해 보니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버는건 불법이지만과거에 pay를 받고 다 하지 못한일을 지금 하는건 불법이 아니라는데요.(결론은 무보수로 일을 하라는 뜻인듯 해요).법적으로 위의 경우에 정말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영주권 수속 중이여서 문제가 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다른 한편으로는 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해 버릴까봐 걱정 스럽기두 하구요.변호사님들..답변 부탁 드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