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리가게에서 일하고 있고요
2주전쯤에 친구가 놀러와서
저를 도와줄려다가 손님 렉서스차 뒷유리를 완전 스크래치 냈습니다
그래서 손님에게 알렸고 손님한테 뒷유리를 갈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은 당황해서 그냥 지나갔지만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잠도 잘 못자고 등등
그래서 일주일 후 친구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700불정도를 요구 하였고
친구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말하는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험하게 나온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 사이는 벌써 물엎어졌구여
친구는 지불 확인 및 동의서 를 저한테 이멜로 보냈고
동의서 내용을 보면 언제 어느때 돈을 지불했고
앞으로 이 일과 관련해 더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고 증인 2명에 저의 아버지 (가게주인)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변호사랑 지딴에는 상의 했다는데
오늘 전화로 어느 변호사와 상의한 바로는 법정으로 갈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은 필요없고 당연히 가게에서 일어난 일은 아버지(가게주인)도 알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불확인을 할때 증인이 꼭필요한건가여?
정말 모르겠어서 그렇습니다
저한테 친구가 보낸 pdf파일이 있는데 그걸 보시고 저하고 상담 해줄수 있는분 없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