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답변꼭부탁드립니다.

  • #489893
    정말부탁드립니다 71.***.195.75 2165

    저는 작년10월로 H1b상태로 일을하다가 회사가 문을 닫게되면서 지금트랜스퍼를 알아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트랜스퍼할회사가 신생회사(이번달 회사가생겼습니다)여도 괜찮은것인지요?
    트랜스퍼 절차시에 회사에대한 스폰서를 해줄규모를 보여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회사의 자격조건이 어느정도되어야하나요??
    지금 재직중인 회사는 이번달 문을 닫을것같아 새스폰서를 구해 서류를 프로세싱하는데 시간이정말없어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또한 회사를 옮기면서 변호사님을 통해 트랜스퍼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과 비용이 들까요??
    변호사님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 eminlawyer 72.***.172.115

      1. 신생 회사도 H-1B sponsor 할 수 있습니다.

      2. 중요한 것은, 현재 직장에서의 job duty와 새로 옮겨 가는 회사에서의 job duty가 유사한가 하는 것입니다.

      3. 준비기간과 비용은 이메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이메일 주소는 eminlawyer at gmail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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