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 질문 있습니다

  • #3532902
    질문있습니다 47.***.148.56 859

    L 비자를 한국에서 받았는데

    미국에 현재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자 취득후에 6개월 안에 꼭 미국에 들어와야지 안그러면 비자가 취소 된다고..

    제가 통해서 한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런 얘기가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코로나로 미국 입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자는 이번해 2월말에 받았습니다.

    사실인지 알려주실 변호사분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 ㅎㅎㅎ 45.***.130.79

      이민비자가 아니니 상관 없지요.

    • cnbufb 134.***.222.36

      본인 비자 기간이 계속 줄어드는거라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 입국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니 그냥 안들어오시는거죠??

    • 음… 76.***.144.33

      안들어오면 아마 상실될걸요???
      까놓고, 사실 미국안에선 코로나 그닥 상관없는데… 괜히 밖에서만, 민주당만 난리부르스…
      지금 다들 나와서 마스크쓰고 일하잖아요???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1 “비자 취득후에 6개월 안에 꼭 미국에 들어와야지 안그러면 비자가 취소 된다고..
      제가 통해서 한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런 얘기가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답변) 전혀 근거 없습니다. 비자는 미국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청원서 승인만 하는 것이지 미국 내에서는 비자 발급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L-1비자가 발급된지 6개월 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않는다고 비자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식으로 자동으로 취소되는 규정이나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비자 발급 후 수개월 지나서 입국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비자는 기존에 L-1비자를 받았을 때와 동일한 고용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국을 하는 목적이라면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자 취득 후 다만 6개월 이상 미국에 입국을 하지 않은데 대해 출입국 심사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출입국심사관이 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 문제를 삼을 수는 있으나 이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이슈이며 비자를 받았을 때 제출한 정보와 동일한 포지션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국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입국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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