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 취득후에 6개월 안에 꼭 미국에 들어와야지 안그러면 비자가 취소 된다고..
제가 통해서 한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런 얘기가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답변) 전혀 근거 없습니다. 비자는 미국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청원서 승인만 하는 것이지 미국 내에서는 비자 발급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L-1비자가 발급된지 6개월 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않는다고 비자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식으로 자동으로 취소되는 규정이나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비자 발급 후 수개월 지나서 입국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비자는 기존에 L-1비자를 받았을 때와 동일한 고용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국을 하는 목적이라면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자 취득 후 다만 6개월 이상 미국에 입국을 하지 않은데 대해 출입국 심사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출입국심사관이 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 문제를 삼을 수는 있으나 이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이슈이며 비자를 받았을 때 제출한 정보와 동일한 포지션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국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입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