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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인터뷰를 4/27일 하고, 영주권 카드가 금주 (5/3 예정)도착한다고 인터넷 상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저에게 고지하지 않고 카드 수령지를 저희 집이 아닌 본인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고, 카드를 수령했습니다.
그리곤 영주권 카드를 볼모로 저에게 갑자기 1,500불을 주지 않으면 카드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11,000불의 변호사 수임료를 2년전에 지불했는데, 추가 비용 운운하면서 억지를 부리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로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나왔을 때 새로운 변호사로 선임해서 그분과 함께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진행했고, 오히려 지금 돈을 요구하는 변호사는 필요 서류를 안 주는 등 방해로 맘고생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