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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어떤 벤처회사와 연구를 하여 저의 아이디어로 거의 시제품이
완성되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독점권을 행사할려고 하는 데 그벤처회사와 어떤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지요. 미국특허 출원은 된 상태인데 한국 특허도 출원할 수 있는지요?
미국에서 어떤 벤처회사와 연구를 하여 저의 아이디어로 거의 시제품이
완성되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독점권을 행사할려고 하는 데 그벤처회사와 어떤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지요. 미국특허 출원은 된 상태인데 한국 특허도 출원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