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에 있는 아파트 rent 에대해 여쩌볼께요. 급해요ㅠ

  • #302264
    급한질문 216.***.225.78 2811

    cragslist 에서 아파트를 찾았어요.

    가서 직접 봤는데 콘도용으로 지었다가 아파트로 바꾼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깨끗하고 크기는 좀 작지만 꽤 좋았어요.

    그래서 계약했구요 어플리케이션 다 넣었고

    오늘 디파짓 내려 다녀왔는데

    자기한테 아직 키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정확히 자기도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대충 제가 알아듣기론

    아파트가 receivership 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process 를 잘 몰라서 그게 법정관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도 다음주에 코트가야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관계자 (소유자인지 리시버인지는 모르겠지만) 에게 전화를 하더니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대답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만약 process 가 complete 되면 내가 이사오고 여기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거냐고 물었더니

    저랑은 상관없는거라고 아무문제 없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법정관리라는게 한국처럼 기업에게만 해당하는건지,

    그래서 제가 이사가려든 아파트가 임대회사인건지 아니면

    미국은 개인도 해당되는건지 모르겠구요.

    저 매니저가 말하길 지금은 과정이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라서

    key 를 주는것이 불법이라서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다음주 월요일 정도 대답이 나오고

    제가 key 를 받으면 더이상 불법은 아닌건지 궁금하네요.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다면

    한국은 법정관리에 있다면 긴 시간동안 대리인이 관리하면서 처리가 오래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선 그냥 바로 가능한건지도 궁금하고요.

    도움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64.***.253.111

      왜 그런 복잡한 곳으로 가시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move on!

    • 랜트입주자 65.***.182.69

      에게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key를 주면 이사 가시면 됩니다.
      저는 미국내 20년 정도.. 임대업 건물관리 사업자입니다.
      미국 부동산을 구입 당시 은행융자 서류사인란에 대부분 부채 재무관련
      하자나 Llc.회사가 챕터7/13 코트에 신청하면 판사가 이를 받아
      사설나 국가가 지정한 관리회사에게 넘기게 됩니다.
      결론은 과리 즉 매니지먼트만,(주인이 다른)바뀌는 것임으로
      실 입주자는 이에 어떤 불이익이거나 하자가 없다입니다.
      저도 얼마전 법정관리 들어간 건물을 매입하고 입주자에게 알리는것으로
      끝낱습니다.

    • 123 216.***.225.78

      도움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군데 알아본 결과, 렌트비가 대리회사에게 지불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