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법인(주식회사) 설립으로 자신의 영주권 스폰.. Reply 2009-05-0306:46:52 #480146 이민자 99.***.26.32 4755 가능할까요? 세금 납부해서 기록 남기고, 자신을 피고용인으로.. 가능한지 부터 알아야 고민을 하든 상담을 하든 할텐데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Tess 70.***.73.8 2009-05-0316:32:36 법인은 누구이름으로 설립할 겁니까? E-2 visa로 설립하면 자신을 sponsor 할 수 없습니다. Reply 글쎄요 75.***.125.28 2009-05-0414:16:48 그렇게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분들이 신분 걱정 안하고,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 받었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힘듭니다. Reply 지나가다 69.***.174.107 2009-05-0415:51:01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피고용인으로 한다면, 그 직업에 풀타임으로 그 직책만 일을 해야 합니다. 즉, 예를 들어 엔지니어라면 그 엔지니어부분만 일을 해야지, 다른 회계 업무, 세일즈, 고용인의 업무등을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회사를 차리고 자신을 피고용인으로 한다면, 그 외의 업무를 해야되므로 불가능합니다. Tess님이 말씀하신 E-2 비자는 가능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