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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청산할려고 하는데요.
회계사에게 물어보니 올 년중에 폐업을 하더라도 내년에 정산하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경비지출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현재 수익금이 20만불 정도인데
이 금액 전체를 다 경비지출 했다고 하여도 되는건가요?
그런경우 비용을 저의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폐업신고를 하지않고 계속 비용으로 사용하다가 수익금을 거의 다 사용할때쯤 폐업신고를 해도 되는건지요?
법인을 청산할려고 하는데요.
회계사에게 물어보니 올 년중에 폐업을 하더라도 내년에 정산하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경비지출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현재 수익금이 20만불 정도인데
이 금액 전체를 다 경비지출 했다고 하여도 되는건가요?
그런경우 비용을 저의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폐업신고를 하지않고 계속 비용으로 사용하다가 수익금을 거의 다 사용할때쯤 폐업신고를 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