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 Public charity로 분류된 비영리 법인에서 세금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Paid employee는 1명있고 작년한해 월급에 대한 원천 징수를 했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납부하였습니다. Form 941도 제출했고요. 이제 연말이 되었는데 W-2를 employee에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해서요. 그리고 연방정부에는 어떠한 form을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가요? 이밖에 해야될 사항들이 어떤것이 있는지 방향만이라도 잡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은 목회자 같은 경우는 Social security/Medicare tax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가요? 회계사들 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지금까지 income tax 말고 social security/medicare tax는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