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바로는 범죄경력회보서는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꼭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범죄기록회보서 +수사기록+ 판결문+복역내용 등 전과에 관한 구체적인 모든 것을 경찰 또는 검찰과 법원에서 출력받아서 한글본과 영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범죄기록이 있는데 제출 안했다가 나중에 추가서류요청때 제출하게 되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범죄기록에 대한 제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 한국 범죄기록, 수사기록 조회 회보서(수사자료 표 확인용 1부)-실효된 형 포함 칼라/ 영문 (가족 대리발급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피 위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경찰 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해외 경찰 Police Certificate (만 16세 이후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미국 Police Certificate (미국 내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 국내외 법원 판결문, 검찰 결정문(기소유예 건), 경찰수사기록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모두 아시겠지만 I-485신청시 I-485 Questionnaire 가 있습니다.
-미국거주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는데 이곳에 YES라고 표기하면 무조건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NO라고 표기하면 제출할 필요 없겠지요.그런데 범죄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NO라고 표기하고 제출 안했다가 나중에 추가서류요청이 나오면 골치 아파진다는게지요.
-한국 거주자의 경우, 범죄경력이 있든 없든 무조건 내야 함. 타국 거주 경력포함(1년 거주이상)
질문: 교통위반을 제외한 법규위반으로 체포되거나, 위반티켓을 받거나,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거나, 구속된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