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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스피드로 벌점 6점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귀국 바로 전날
저도 모르게 정말
스탑 사인을 안지켰다는 이유로 (정말 억울합니다)
벌점 3점을 받았습니다
코트에 전화해서 연기할려고 해도
저녁때 걸려 이미 전화는 안되고..(비행기는 다음날 아침입니다)
80불정도 되는 가격만 check로 court에 보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니 받았다고 돈도 빠져나갔더군요..
근데 전에 6점 이번 3점이 더블되서 12점이되서
아마 얼마동안은 서스펜션 먹을꺼같은데..
3개월이면 괜찮아도 6개월이면 곤란한데..
그래서 생각한게
만약에 국제면허증을 한국에서 반년짜리든 가지고 가게되면
그걸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주위사람들은 된다는 사람반 안된다는사람반이여서..
아직 보험에서 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주는 보험을 꼭 안들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제가6개월 정지먹었단 가정하에
국제면허 운전면허를 들고 다녀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