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죄기록 후 재입국 알려주세요 ㅠㅠ

  • #501900
    남자 98.***.196.26 2206
    혼자는 도저히 알아볼수가 없어서 여기에 글을올립니다. ㅠㅠ

     

    제가 얼마전에 DUI에 걸렸습니다.. 근데 초범이고 해서

     

    초범에 한에서 가입할수있는 프로그램을 가입하게되었습니다..

     

    오늘 무슨 여러가지 질문 받고왓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1년간 한달에 한번씩 12번을 컴퓨터로 어디 들어가 체크를 해줘야한다네요..

     

    물론 미국에서.. 제가 다른주나 다른 나라고 도망안가고 계속 이곳에 거주하고있다는

     

    증거로 해주는것이라네요..(참고로 전 펜실베니아 입니다)

     

    그리고 1년간 2000불 상당의 돈을 지급해야하고…. 교육도 들으러 가야하고..

     

    자원 봉사도 해야하고..에휴… 여튼 근데 제가 한국을 돌아가고 싶은데..

     

    저런거 해결안하고 가게돼면 만약 나중에 미국에 어떤일로 들어오게될시에

     

    입국을 못하는건가요? 뭐 한국에도 공소시효가 있듯이.. 제 케이스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지난다음에는 들어와도 상관없는것인가요?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돌아는 가고싶은데 1년간 저 프로그램을 해결하고 가자니.. 너무 늦을것같고…

     

    그냥 벌금 주고 말자니 돈이 없고 ㅠㅠ  그냥 저런거 무시하고 비행기표 사서 한국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시오게 될시 어떤상황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 남장근 67.***.54.161

      교통사고 칼럼을 쓰고 있는 사고상해 전문 남장근 앤 리파인 법률그룹의 남장근 변호사입니다.( Tel. 718-888-1113 E-mail: janggeun@gmail.com) http://www.imininfo.com

      이민법상 공소시효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민관은 모든 체포나 판결기록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의실효(Expunge)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특별한 이유없이 중단하시면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이민법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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