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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넘은 자녀가 부끄럽게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백화점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Theft II 혐의로 코트에 출석하라
는 소환장을받은 케이스입니다.
물건값은 총100불이었고 처음있는 일입니다.이런 경우 재판은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는지(경찰은 1번이아닌 2번 정도 hearing
이 있을거라하는데 보통 1차 재판후 2차 hearing은 얼마후에
받게되는지요?그리고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변호사 도움을 받아야하는지,영주권 수속에 영향을 미치
는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너무 당황하여 두서 없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