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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209:16:08 #305744백수 76.***.27.138 2759
안녕하세요?
제작녀까지 회사를 다니다 작년한해 회사를 쉬면서 커뮤니티컬리지에서 영어공부를 했었습니다.
수입은 전혀없었고 생활은 가지고 있던 돈을 쪼개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혀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수입을 증명할길도 없는 상태에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그리고, 참, 가지고 있던 차를 한대 팔았습니다.
유일한 수입이긴 한데..
세금신고할때 세금신고를 하느냐 마느냐 정해지는 하는 총수입의 기준같은것이 있나요?아시는 분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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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72.***.80.104 2009-04-1218:07:31
* 65세 미만 Single은 총소득이 $8950 미만이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http://www.irs.gov/pub/irs-pdf/i1040.pdf
Page 8.외국인은 나중에 영주권/시민권 신청 때 세금 신고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소득에 ‘0’이라고 써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자신이 쓰던 물건을 팔았을 때,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것의 구입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액만큼 입니다.보통 중고 물품은 자신의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팔기 때문에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done that 66.***.161.110 2009-04-1319:35:56
백수라고 하셔도 은행에 돈을 넣으시면 이자소득이 있고요. 혹시 unemployment을 타셨으면 소득이고요. 주식을 해서 돈을 잃어도 보고하셔야지 내년에 손실에 대한 세금보고혜택을 볼수 있읍니다.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올해에 일을 시작해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irs에서 넌 2007 2009년은 세금보고를 했는 데 2008년은 어떻게 되었는 가 질문이 올지도 모릅니다. 혼자 작성해서 보내보세요.
차는 가격이 살때보다 적게 나와서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irs에서 말하는 소득의 종류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
소리네 199.***.160.10 2009-04-1413:51:01
“차는 가격이 살때보다 적게 나와서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irs에서 말하는 소득의 종류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
자가용과 같은 것은 Capital Asset이고, Capital Asset를 팔아서 Capital Gain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에 특별히 면세를 해준다는 규정이 있나요 ?http://www.irs.gov/pub/irs-pdf/p544.pdf
Sales and Other Dispositions of AssetsPage 21.
Capital Assets
…
A car used for pleasure or commuting.
…
Gain from a sale or exchange of that property is a capital gain. Loss from the sale or exchange of that property is not deductible.그리고, 인테넷의 글 (님은 별로 신뢰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
wiki.answers.com/Q/Does_selling_your_old_car_count_as_income_and_do_you_have_to_pay_income_tax_on_that
I would add that a sale of a personal vehicle can result in tax being owed, but that is a rare situation. For the vast majority of cars, the selling price is less than what the owner paid for it. Losses on the sale of personal property are not deductible, but gains from such sales are taxable. If you happened to be fortunate enough to buy a car which became a classic and increased in value, you would have a reportable capital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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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4.***.206.69 2009-04-1501:54:23
소리네님
우선 차는 캐피탈 아이템이 아닙니다. income의 규정을 먼저 알아보십시요. 차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일상용품의 하나로써 소모품으로 간주합니다. 차를 잘 고치는 분들은 중고를 싸게 사서 고쳐서 비싸게 팝니다. 그런다고 그걸 소득으로 간주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콜렉터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캐피탈아이템이 되기 위해서는 collectible item 이 되어야 합니다. 캐피탈아이템이라는 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쓰기위한 것이 아니라 자산증식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벌써 collectible item에 대해서 언급하셨네요. 지금 우리가 쓰는 차가 다 콜렉터블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우선 확인해 보십시요.
소리네님. 개인의 사정에 따라 상황이 변합니다. 교과서의 대답이 없읍니다. 그런데 교과서 대답을 하시고 다른 분들이 다른 상황을 설명한다고 해서 내답만이 맞다고 주장하시는 건 이제 그만하십시요. 그래서 소리네님이 쓰신 답이 현실과 틀려도 답글을 달지 않은 이유는 내답이 맞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또 계속 답글을 다실 것같아서였읍니다. 여러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그중에서 받아들이는 건 원글님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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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09-04-1513:21:39
‘현실적으로는’ 자동차를 팔아서 이득이 있더라도 income tax를 내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초에 규정이 그런 것인지는 규정을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어떤 도로에 법적 최고 속도가 65 마일인 곳에서 75 마일로 운전해도 되냐는 질문에, 법적 제한은 65 마일이지만 현실적으로 75 마일로 달려도 괜찮다는 말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원래 그곳의 제한 속도가 65 마일이 아니라 75 마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법적 제한 속도가 75 마일인데 65 마일로 잘못 알고 있던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근거를 들어 고쳐주면 좋겠지요.
이와는 직접관계는 없고, 세금 보다는 이민법이나 다른 합법/불법을 얘기할 때 썼던 글이지만, 참고로…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freetalk&no=2523
할수 있다/할수 없다/합법이다/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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