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받고 백그라운드첵 중인데요, (third party 통해서)
이직하려는 회사의 온보딩 담당자가
소셜 넘버 issue date을 verify할 수 없다고 SSN ID 나 증명 서류의 카피를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네요.
소셜카드가 있긴 한데 이걸 카피해서 이메일로 보내도 보안상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경우가 원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hr에서 떠드파티 하이어하는 겁니다. 문제는 왜 이슈날짜가 필요한거인가인데요. 그런 센시티브한 카드를 이메일로 보내라는게 헐. 소셜넘버만 맞으면 됐지 먼 이슈날짜가 필요한가? 보안상 불푠하다고 말하고 굳이 날짜가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