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배우자 J2비자 받은 후 NIW 진행에 관해 질문을 드립니다. This topic has [1] reply,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Now Editing “배우자 J2비자 받은 후 NIW 진행에 관해 질문을 드립니다.”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다들 건강하시길 빕니다. 항상 큰 도움을 받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지혜를 빌리고자 합니다. 우선 상황을 좀 설명 드리면, 저는 J1 비자로 미국안에 있고, 한국에서 머무르고 있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저와 배우자의 DS2019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NIW를 진행하기 위해서 I-140, J비자 웨이버, 그리고 대사관을 통한 Immigrant visa processing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workingus에서 조언을 받고, preconceived intent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헷갈리는게, 와이프가 J2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제가 J비자 웨이버를 신청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미국내에 와이프가 들어온 다음에 J비자 웨이버를 신청해야하는지, 한국에서 떨어져있는 상태에서도 웨이버를 신청해도 괜찮은지 커멘트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만일 제 배우자가 J2비자 인터뷰를 받고 도장을 받고 한국에서 머무르면서 IVP까지 진행을 해도 괜찮을지 이부분도 제가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데 혹시 조언을 좀 부탁드려도 될지요?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