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J2비자 받은 후 NIW 진행에 관해 질문을 드립니다.

  • #3550919
    LALALAND 131.***.158.28 493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다들 건강하시길 빕니다.
    항상 큰 도움을 받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지혜를 빌리고자 합니다.

    우선 상황을 좀 설명 드리면,

    저는 J1 비자로 미국안에 있고, 한국에서 머무르고 있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저와 배우자의 DS2019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NIW를 진행하기 위해서 I-140, J비자 웨이버, 그리고 대사관을 통한 Immigrant visa processing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workingus에서 조언을 받고, preconceived intent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헷갈리는게,
    와이프가 J2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제가 J비자 웨이버를 신청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미국내에 와이프가 들어온 다음에 J비자 웨이버를 신청해야하는지, 한국에서 떨어져있는 상태에서도 웨이버를 신청해도 괜찮은지 커멘트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만일 제 배우자가 J2비자 인터뷰를 받고 도장을 받고 한국에서 머무르면서 IVP까지 진행을 해도 괜찮을지 이부분도 제가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데 혹시 조언을 좀 부탁드려도 될지요?

    감사합니다.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질문) 와이프가 J2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제가 J비자 웨이버를 신청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미국내에 와이프가 들어온 다음에 J비자 웨이버를 신청해야하는지, 한국에서 떨어져있는 상태에서도 웨이버를 신청해도 괜찮은지 커멘트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1. J-1의 본국거주의무 웨이버는 J-2비자 소지자의 입국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해도 됩니다. Preconceived intent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대비를 할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지만 J-2비자 소지자의 입국여부와 무관하게 웨이버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질문) 더불어, 만일 제 배우자가 J2비자 인터뷰를 받고 도장을 받고 한국에서 머무르면서 IVP까지 진행을 해도 괜찮을지 이부분도 제가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데 혹시 조언을 좀 부탁드려도 될지요?
      (답변) 2. J-2비자를 받아 놓고 J-2소지자인 배우자는 한국에 있으면서 Immigrant visa processing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단계까지 Immigrant visa processing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답은 다를 수 있지만 Immigrant visa processing을 시작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I-140이 승인되고도 J-2비자 소지자가 계속 미국에 입국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묻는 것이라면 Immigrant visa processing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까지 J-2비자로 입국을 안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preconceived intent라는 개념은 이민신청의 (1) 어떤 단계에서 (2) 누가 (3) 어떤 계기로 문제를 삼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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