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학비보조로 인한 세금감면혜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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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hley 98.***.148.59 2601

    안녕하세요..세금리턴때문에 너무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언제가 결혼적기인지 여쭤보려고요.
    제가 지금은 싱글인데 약혼자의 대학원학비를 이번 가을학기(9월~12월까지)부터
    서포트할 계획이거든요. 제가 알기론 결혼한사람은 배우자의 학비보조는 세금감면혜택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9월에 학비내기전에 결혼식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내년 4월에 세금보고를 하는것이기때문에 4월전에만 하면 되는건가요? 꼭 좀 알고계시다면 부탁드려요..

    아, 혹시 보통 싱글과 결혼한 사람의 택스는 6%정도 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___^

    • .. 71.***.225.75

      2010년 12월31일에 결혼하면 2010년 1월1일날 배우자에게 발생한 세금공제가능 비용도 공제 가능합니다..

      결혼하면 2인분으로 공제가능하니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않으면 tax는 대략 1/2로 줄어들 것입니다..세금 초보자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든 것뿐입니다..

    • 참고 24.***.170.232

      모든 세금은 회계연도 (xxxx년1월1일-xxxx년12월31일) 기준으로 해당년도 세금보고를 그해에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4월15일까지로 정했습니다. 다음 해에 해당되는 세금보고는 그 다음 해에 하고요. 즉, 2010에 결혼을 하면, 날짜에 상관없이, 세금보고상 2010년1월1일부터 부부입니다.

      그리고, 학비공제를 받기위해서 결혼날짜를 결정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결혼이라는 일생일대의 중대사를 오직 소득공제(최고 4000불)나 세액공제(최고 1500불)를 받기 위해서 결혼날짜를 조정한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싱글과 결혼한 사람의 텍스률은 소득액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있는 한명의 싱글이 결혼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한다면 텍스률에서도 이익이고 표준공제, 인적공제 등을 포함하면 6%보다는 훨씬 이익입니다.

    • 기다림 12.***.58.231

      참고님 말이 맞네요.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하는거니까요. 하긴 제 주변에 텍스 때문에 난 아이도 있지만요. 하하.. 아이한테 뭐라고 말할지… “넌 내가 텍스 공제 멕시멈으로 받으려고 났어…” 이건 아니죠.

    • Ashley 166.***.139.154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결혼이란 중요한결정을 꼭 세금때문에 하는것은 절대 아니에요..염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__^ 6년의 오랜연애를 마치고 올해는 꼭 결혼하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