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에 필요한 서류 변호사 마다 틀려요. 정확하게 알려…

  • #491663
    궁금이 24.***.181.202 2266

    미리 감사드립니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의 배우자 초청하려다 영주권자 배우자 ㅊ초청도 빨라지기에 초청서류
    내려고 여기저기 문의 해 보았더니 다 틀려요
    어떤 변호사 사무실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사실 증명서, 기본증명서  본인 배우자것 각각 그리고 번역 공증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곳은 간단히 2가지만 이고
    헷갈리네요
    최근에 서류 제출 하신 분이나 변호사 분님들의 정확한 답변 구합니다

    • eminlawyer 98.***.10.145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기본증명서는 모두 출생증명을 위한 서류들입니다. 초청인과 피초청인 모두 미국 밖 (예컨대, 한국)에서 출생하신 경우에는 birth certificate이 없으므로, 한국에서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가져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춣생증명에는 부모님 인적사항, 생년월일 그리고 출생지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보들을 모두 담고 있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호적제도가 없어지면서 그 대신 5가지의 증명서를 만들 때 기본증명서를 만든 취지가 출생증명용이기 때문에, 보통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묶어서 birth certificate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제도가 있는 동안 한국인의 모든 기초사실 증명용으로 사용하던 호적등본이 없어지면서 제적이라는 형태로 바뀌어 보존되고 있고 그 등본이 발급되고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서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호적을 한국인의 출생증명용 공문서로 받아 주던 것처럼 제적등본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출생증명용 서류로는 1) 제적등본만을 제출해도 되고, 2)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도 되고, 3) 세 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도 됩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적 부부관계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아직 제적등본을 제출해도 받아 주고 있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궁금이 24.***.181.202

      상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가지 더 …. 위의 모든 서류를 초청자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각각 떼어서 번역 공증해야 하나요?
      번역 공증은 한국에서 해야 하나요 아님 미국 변호사 통해서 해야 하나요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네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