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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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_p 98.***.58.10 753

    안녕하세요,

    h1b I-94는 올해 9월에 만료 되고 797상 유효기간은 내년 3월입니다.
    배우자는 시민권 신청에 들어갔고 인터뷰 날짜는 8월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자 영주권으로 I-130&I-485 접수하는게 나을지 아님 시민권 받고 I-130&I-485 접수하는게 나을지요?

    내년 6월쯤 타주로 이사 갈 예정이라 캘리포니아에서 영주권 받고 가면 좋겠지만, 안되면 WORK PERMIT이라도 받아서 갈려고 하는데요…WORK PERMIT은 캘리포니아에서 받고 영주권은 CHANGE ADDRESS 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 Bn 121.***.105.24

      지금 접수하나 나중에 접수하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I-94 9월에 만료되시면 그전에 i-94 연장하셔야 하는 건 인지하시죠?

    • s_p 98.***.58.10

      네 그런데 지금 나가면 들오기 힘들수도 잇어서 고민입니다 ㅠㅠ
      797상에 나와 있는 날짜 안에 I-130&I-485 접수하면 되죠?

    • 저스틴 변호사 58.***.79.167

      이민국은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할 경우, 797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고 i-94 에 나와 있는 현재 status의 expiration date 이전에 이를 변경하는 신청서(질문자 분의 경우 I-130)를 이민국에 접수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위에 답변 주신 분의 말씀 처럼 i-94를 일단 연장하시고 나서야, 지금 고민하시는 두가지 옵션 중의 한가지를 안전하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답변은 무료 봉사 차원에서 드린 간단한 내용이니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변호사 분을 통해 확실히 알아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빕니다)

    • Bn 73.***.163.171

      아뇨 i94 만료일 (마지막 입국 이후에 797A로 i-94 같이 받으셨으면 거기에 적힌 만료일 그 이후에 입국하셨으면 입국하셨을 때 받았던 [거나 인터넷에 올라온] i94의 만료일)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i-94 만료일 이후에는 일 못 하십니다.

      그전에 배우자분이 시민권 선서까지 마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늦게라도 파일링해도 되지만요.

    • 저스틴 변호사 58.***.79.167

      저는 윗글에서 797이나 797B 처럼 어떤 비자 신청에 대한 Approval Notice에 나와 있는 “그 Visa의 Effective Date”과 I-94를 통해 확인되는 “그 Visa Status의 Expiration Date”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Change of Status를 하시려면 Visa 그 자체가 아니라 Status가 Expired 됐는지를 I-94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고 거기에 기준을 둬서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하시다는 의미로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허나 797A의 경우에는 Approval Notice가 아니라 그 자체가 Replacement I-94이기 때문에 797A를 통해 Status Expiration Date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797이 그냥 797인지 797A인지 797B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거기에 적혀 있는 날짜가 미국이 아닌 나라에 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 필요한 입국허가증인 Visa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Effective Date인지 Status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인 Expiration Date인지 잘 파악하셔서 기존 Status가 아직 Expired 되지 않은 상태에서 Change of Status를 제때 잘 신청하시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