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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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ㅇ 107.***.29.61 891

    남편은 h1b 신분으로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이나 진행 속도가 더디어 이제 Perm을 넣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은 F1 신분으로 stem OPT 만료일이 이번 7월 14일이어서 현 회사에서 7월 11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Stem OPT 만료일 이후 60일 grace period 안에 남편 회사를 통해 H4 change of status를 미국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만약 second h1b lottery가 진행되어서 당첨되었을 경우, 10월 1일까지 현 회사에서 일은 할수 없지만 h1b application이 grace period 만료일 전까지 file 되었을 경우 미국내에서 F1으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할까요? (Second h1b lottery 당첨 시점, filing 완료 시점 부터 10월 1일까지) H4 COS 는 second lottery가 만약 7월말 8월초에 결정난다고 할경우 그 이후에 grace period 전에 filing 할 예정입니다.

    만약 배우자, 본인이 한국에서 직장을 구해 한국으로 출국시 (최대 2-3년 거주 의향 있음) 남편을 보러 다시 미국에 올때 어떤 신분으로 입국해야할까요? H4 인터뷰를 미국 대사관에서 보고 스탬핑을 받고 입국을 하나요? 아니면 Esta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남편이 Perm 승인되고 I-140 승인 시점에 배우자가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485 follow to join을 해야 영주권이 더 빨리 나오나요? 아님 한국에서 follow to join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진행하는게 얼마나 더 오래걸리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Q 50.***.231.28

      고민이 많으실 상황이네요. 그렇지만 옵션과 가정이 너무 많아요. 세컨로터리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H4를 하시는 게 좋아보여요.
      I140 승인이후라도 485는 요즘 말도 안되게 오래걸려서 1년 이상 기다리실수도 있어요. 485를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140 되고 나자마자 H4 ead를 준비하셔서 (이것도 h1b 익스텐션때 같이 765 PP접수하는게 아니면 8-9개월 걸린다는 거 같아요) 되는대로 미국에 돌아오시거나 일 시작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 ㄴㅇ 76.***.136.120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내에서 H4로 바꾼후, 배우자가 한국으로 출국,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남편 PERM 끝나고 I-140 들어갈때 다시 미국에 입국해서 H4 EAD를 넣으라는 건가요? PERM이 시작도 안된 상황에서 거의 2년을 경력없이 버리는것 같아서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잠시 귀국했다가 돌아오고 싶습니다ㅠ.

    • pepper 76.***.39.83

      485 follow to join은 미국거주중이 아니면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된 이후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밖에서 진행한다면 어림잡아도 앞으로 5년동안은 영주권을 못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윗분말씀대로 미국에 계시는것이 최선의 선택인것같아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에서 경력이라고 해도 미국에서는 한국에서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2년 아쉬워서 나갔다가 앞으로 5-6년 넘게 장거리 하셔야할 수 있어요.

    • pepper 76.***.39.83

      경력이냐 남편과 함께있는 시간이냐 둘중에 그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고르시면 될듯합니다. 옵션과 가정이 너무 많아요.
      참고로 140이 승인이 되어야지 H4의 EAD도 승인이됩니다. 140신청만으로는 EAD신청 안됩니다.
      돌아오시는건 그때 H4의 승인율을 봐야겠지만 요즘같이 H1B도 대사관 거절이 심심치않게 발생하는 시기에 출입국을 조심하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주변에 H1B의 대사관 거절도 최근에는 꽤많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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