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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h1b 신분으로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이나 진행 속도가 더디어 이제 Perm을 넣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은 F1 신분으로 stem OPT 만료일이 이번 7월 14일이어서 현 회사에서 7월 11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Stem OPT 만료일 이후 60일 grace period 안에 남편 회사를 통해 H4 change of status를 미국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만약 second h1b lottery가 진행되어서 당첨되었을 경우, 10월 1일까지 현 회사에서 일은 할수 없지만 h1b application이 grace period 만료일 전까지 file 되었을 경우 미국내에서 F1으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할까요? (Second h1b lottery 당첨 시점, filing 완료 시점 부터 10월 1일까지) H4 COS 는 second lottery가 만약 7월말 8월초에 결정난다고 할경우 그 이후에 grace period 전에 filing 할 예정입니다.
만약 배우자, 본인이 한국에서 직장을 구해 한국으로 출국시 (최대 2-3년 거주 의향 있음) 남편을 보러 다시 미국에 올때 어떤 신분으로 입국해야할까요? H4 인터뷰를 미국 대사관에서 보고 스탬핑을 받고 입국을 하나요? 아니면 Esta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남편이 Perm 승인되고 I-140 승인 시점에 배우자가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485 follow to join을 해야 영주권이 더 빨리 나오나요? 아님 한국에서 follow to join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진행하는게 얼마나 더 오래걸리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