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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저는 2003년에 이혼을 하였고 최근에 저와 저의 큰딸이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그렇지만 몇년전에 다시 재결합한 상태이고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읍니다만 이번에 저의 영주권이 나왔기에 혼인신고를 하고 애 엄마도영주권(Follow to join)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이와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읍니다.
1.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재결합한 배우자도 영주권 신청자격이 있는지요?
2. 혼인을 증명하는 혼인신고는 한국(또는 영사관)에서만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곳
미국의 법원에 가서 혼인신고만 하고나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3. follw to join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상 입니다. 좋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