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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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k 63.***.4.55 1056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8년째 거주중인 영주권자입니다.

    SSO에 문의를 해보긴 할건데, 혹시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미국에와서, 저는 8년째 빅테크에서 재직중인데, 매년 세금 신고시에, 아내와 joint 로 세금 신고를 하였습니다.

    제 아이름으로 Social Security Site를 접속하니 연금관련 Credit이 얼마나 충족 되아 있는지 잘 나오는데, 제 아내 이름으로 접속하니, Credit 관련정보가 없습니다.

    이게 정산적인건지 언제 아내의 401k credit을 확인 가능한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나다.

    참고로 아내는 미국에서 일을 한적은 없습니다.

    • 조언 104.***.40.169

      일한적없으면 크레딧이 없어요.
      소셜연금은 고용주가 직접 보고 하고 세금을 내는 거지
      세금보고하고는 별 관련 없어요.

    • 지나가다1 208.***.97.171

      오이런 정보가…..있죠 보통 최소 10년또는 40크레딧이라고 미국에서 일을해야지 베너핏을 받는겁니다. 단 남편 서포트한걸로 쳐서 주부로만 쭈욱 사신분들은 남편 1에 0.5로 나중에 1.5로 받는걸로압니다. 그게 배우자연금부분일겁니다. 401은 전혀 다른이야기인듯한데요 미국이제 8년 밖에? 안살고 이제 영주권받으신듯한데 외벌이만 하시는 영여못하는 전업주부한테 밖에나가 돈벌어오라면 좀 슬프고요. 영어부터 잘 배우시고 밖에활동시작부터 하는게 먼저일겁니다.

    • 401k 172.***.167.149

      원글 작성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은 오래전에 4개월만에 받았는데(EB1-A) 5년이 지나서 시민권으로 옮기려고 생각중입니다.

      아내는 앞으로도 일 할 계획이 없어서, 아내 앞으로는 credit이 쌓이지 않을것 같은데, 위에서 말씀해주신 남편 1당 아내 0.5 credit(?? 연금) 이 질문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내의 경우에는 남편 1당 아내 0.5연금은 언제부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한지 아세오?

      제가 안전주의를 선호해서, 가능한 서류는 모두 지금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 00 74.***.197.174

      본인의 크레딧을 보면 됩니다, 10년이 넘어 40 크레딧이 쌓였고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했으면 됩니다. 부인은 일을 안했기 때문에 크레딧이 없습니다. 이 크레딧은 보안의 이로 생성이 되는 것이라 예를들어 결혼, 이혼, 재혼,… 등등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10년이상 설다가 이혼했더라도 전 남편의 소셜번호를 모르면 연그을 못탑니다.

    • 지나가다2 205.***.202.22

      “의료보험(Medicare)의 경우도 40크레딧이 없으면 보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할 수 있어, 은퇴 후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린 정보 입니다.

      – Medicare Part A (hospital insurance): She will get it for free (premium-free)
      – Eligible for Part B (medical insurance), which everyone pays for, regardless of work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