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어학원으로 몇년씩 신분 유지 하시면서 불법으로 돈벌어 생활유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상식적으로 어학원은 길어야 1-2년 정도밖에 다니질 않죠.
그리고서 본국으로 돌아가던가 아니면 더 상위 레벨의 학위 과정으로 옮겨가던가.
그런데 몇년씩 어학원 옮겨다니면서 신분 유지 하다가 한국에서 돈을 송금받은 기록도 없이 영주권 신청하니 이민관들 눈에는 이게 다 보이는거예요.
어학원을 하루에 뭐 몇시간을 다니겠어요. 끽해야 반나절이지. 생활 유지 하려면 그 이후에는 돈벌러 다니는거죠.
어학원 다녔다고 무조건 거절이 아니에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불체자 면하기 위해 신분유지 용으로 어학원에서 F1으로 I-20를 받았다면 나중에 I-20 다 제출해야 되니까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F2 로 어학원 다닌 거면 그 어학원에서 I-20를 별도로 받은 것도 아닐테고
그렇다면 어학원 관련해서 특별히 제출할 서류도 없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특별히 물을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어째든 제 경우는 와이프가 F2 로도 어학원 다닌 적 있었고 F1으로도 어학원 다닌 적(1년 정도 물론 이 때도 F2 로 신분유지를 할 수도 있었지만) 있었는데요
F1 어학원 관련 I-20만 제출했었고 문제 없이 영주권은 잘 받았습니다.
그래도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세요.
어학원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어학원에 다니지 않으면서 F-1신분만 유지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학생이 실제로 학교나 학원 수업을 듣지 않아도 출석을 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학생들이 신분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학교나 학원들은 계속 있어왔고, 이런 행태가 적발되어 학교가 폐교되고 관계자들이 사법처리를 받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학교나 학원에 다닌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그렇게 문제가 있는 학교에 다녔던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 다녔음을 근거자료를 통해 입증을 못하면 영주권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가 없는 학교나 학원에 다녔고 신분도 잘 유지했다면 학원을 다녔다는 사실 자체로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