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ITIN 신청 중일경우 Joint filing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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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이제 찍음 207.***.90.30 910

    안녕하세요

    이번 10월달에 결혼후 joint filing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
    배우자가 이번 8월에 미국에 들어와서 대학원 생을 하고 있어서 SSN이 없습니다. 그래서 return을 위해 와이프가 ITIN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걸릴 것 같아서요. 일단 터보 택스 상에는 그냥 안적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submit 하려고 하니 Form 8995 와 Qualified business income simplified calculation 이라는 것을 또 하라고 하네요..

    또 와이프는 이번 7월에 입국했기 때문에 stimulus check을 받을 자격이 안되는데 1400달러를 더 넣어주겠다고 하니.. (안받고 싶어도 정직하게 적으면 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Joint filing을 한거랑 안한거랑 환급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왠만하면 joint 해서 보고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미국 생활 고수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 Caca 107.***.176.29

      와이프의 Ssn이나 itin없는 상태에서 터보텍스에서 죠인트로 와이프넣으면 마지막에 진행 안되지 않나요? 마지막에 계속 와이프ssn/itin넣으라고 나올텐데요 . 몇년전에 저도 결국 싱글로파일 했어요

    • 3957 134.***.128.178

      SSN 나오고나서 3년전꺼까지 수정보고 가능할 겁니다. 그때 부양가족 등재하고 리턴받으세요.

    • SRC 12.***.127.234

      요즘 ITIN은 텍스 신고할 때 같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회계사를 통해서 ITIN 접수 했는데 회계사 분이 Joint로 텍스 신고하면서 ITIN 신청중이라고 표기하더라구요. Letter(바이든 싸인되어있는)로 하우스홀드 모두 1400불 준다고는 했는데 실제로는 SSN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 qq 205.***.233.179

      ITIN신청하면서 joint filing 하려면 electronic filing 은 안되고 IRS 오피스 가서 직접 신청 또는 accepting agent통해 우편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저도 이렇게 했는데 ITIN이 나오고 몇주후 택스 리턴을 받았습니다.

      • 지문이제 찍음 207.***.90.30

        아하 이번 18일에 예약이 잡혀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미 터보텍스 130불 냈는데.. ㅜㅜ 미리 여쭤보면 좋았을거같네요

    • JSTA 24.***.26.227

      ITIN 발급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참조로 저희는 지난 10년간 매년 30-40개 정도 ITIN을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기에 ITIN 발급과정과 이후 텍스보고 처리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1. ITIN 신규 발급은 반드시 텍스보고서와 함께 신청해야 하며, renewal 의 경우 텍스보고서 없이 renewal 신청서 ( W-7)만 보내시면 됩니다.
      2. ITIN 신청은 다음 3가지 방법중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Option 1: Mail your W-7, proof of identity and foreign status documents to:
      Option 2: Apply for an ITIN in person using the services of an IRS-authorized Certifying Acceptance Agent.
      Option 3: Make an appointment at a designated IRS Taxpayer Assistance Center that authenticates W-7 documents.

      2018년 이전에는 영사관에서 텍스보고용 여권공증을 받아서 접수하셔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더이상 그 방법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 3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접수하셔야 됩니다.

      3. ITIN 발급 직원과 텍스보고서를 심사하는 직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ITIN 발급 직원이 접수한 서류가 이상이 없으면 ITIN을 발급하고 텍스보고서에 수기로 발급받은 ITIN을 적어서 텍스보고서 심사하는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5-6년 전 부터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90% 이상 ITIN 발급만 한 뒤, 텍스보고서를 다음 직원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하면 텍스보고서 심사시 ITIN 이 없기에 텍스보고서를 IRS 직원이 임으로 수정해서 텍스리턴 금액을 깍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험상 90-95% 이상 이렇게 진행됩니다.

      4. 예전에는 State 텍스보고서엔 ITIN 없이 Apply for 만 적어서 보내도 90% 이상 요청한 대로 텍스리턴을 줬습니다. 그러나 위 3번과 같은 이유로 이렇게 스테이트 텍스보고서를 보내면 95% 이상 텍스보고서가 임으로 수정됩니다. 그러므로 스테이트 텍스보고서는 반드시 ITIN 이 나올때 까지 기다리신 후, 접수하는게 두번 일을 하지 않습니다.

      5. 3번에서 임의 수정된 텍스리턴을 받게되면 일단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나온 ITIN을 넣어서 1040X 를 하면 깍인 세금이나 더 낸 세금을 100% 돌려 받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거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2018년 이후 만약 ITIN이 10/15일 이후에 발행되면 Child Tax Credit 이나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을 안주는 경우가 90% 이상 입니다. 비록 10/15일 전에 텍스보고서 및 W-7 을 접수해도 실제 ITIN이 나온 날짜가 10/15일 이후라면 이들 크레딧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ITIN 신청은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6. 예전에는 ITIN 발급까지 약 2-3개월 정도 걸렸으나, 코로나 이후로 6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ITIN 신청이 필요한 사람은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ITIN이 나오더라도 Child Tax Credit 이나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JSTA는 현재 IRS-authorized Certifying Acceptance Agent 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IRS에 여권을 직접 보내기가 주저되거나, 로칼 IRS 방문이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저희가 여권 확인을 한 후, 텍스보고서와 함께 W-7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오피스에 방문하시면 15분내에 확인 가능하고, 우편으로 여권을 보내주시면 여권 확인과 화상 인터뷰 (5분) 후 5일 이내에 특급 메일로 여권을 보내 드립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지문이제 찍음 207.***.90.30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어려운 부분있으면 도움 요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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