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09-0705:24:36 #306976joint-filing 24.***.50.247 6942
Bank의 foreign person status 와 tax joint-filing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우선은 지난간 filing에 대해,
얼마전 은행에서 배우자의 계좌에 대해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We’re writing to you because our records indicate that you have claimed foreign person status; however, the documentation we have on file for you does not properly certify foreign status in accordance with United States IRS regulations.”
현재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는 배우자가 10년전쯤 J1 Visa 일 때 open 한 것인데, 그 이후로 비자는 B-F2-H4 상태를 유지 해 오다가, 지난달에 H1이었던 제가 영주권을 받는 바람에 이제는 현재 가지고 있는 B1/B2로 미국에 들어와야 합니다. 비자 상태를 보면, 아직 foreign status가 맞으니, 현재 비자 정보와 함께 은행에서 요구한 W-8BEN form을 작성해 보내면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부부가 joint-filing 으로 신고해 온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어서 의견을 구합니다.
부부중 제가 H1으로 미국에 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H4로 미국내에는 소득이 없고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어, 1년에 2-3달 정도 미국의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이며, H1 인 제가 세금 보고를 할 때, joint filing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도 SSN이 있고, 현재 미국집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으며, checking account 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해를 그렇게 해왔는데 저희가 잘못했던 건가요?
foreign status를 증명하지 않으면, 아마 이자 수익의 28%의 세금을 징수 한다는 것 같네요. 몇년전 CD 가 조금 있기는 했지만, 이자 수익이 얼마안되어 세금 보고때도 포함 시키지 않았던 것 같은데, 기록도 없네요.
2) 다음 세금 보고의 경우,
이제 저는 영주권자, 배우자는 한국에 있는 B Visa Holder, 이렇게 되도 joint-filing이 가능할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
-
-
소리네 199.***.160.10 2009-09-0811:30:48
연방세금 보고에서 외국인은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영주권자/비영주권자와는 다른 것입니다.제가 이해하기에 Resident/Nonresident 결정에서 H4와 B1/B2 등은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미국에 체류한 날짜가 며칠이냐가 중요합니다.
배우자분은 B1/B2로 미국에 잠깐씩만 방문한다면 체류기간이 짧아서 그 자체로는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원글님이 Resident Alien이므로 다음 규정에 의해서 배우자도 Resident Alien로 joint filing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가 미국에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10. Nonresident Spouse Treated as a Resident사실 원글님의 경우, 이전에 H4 배우자분이 1년에 2-3달 머물렀다면 이 자체로는 Resident Alien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원글님은 이미 위의 것을 이용해서 배우자를 Resident로 간주해서 joint filing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를 Resident로 신고한 것이므로, 배우자가 foreign person이라고 되어 있는 은행의 기록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행에는 Resident라고 말을 하고 W-8BEN 대신 W-9을 제출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앞으로 배우자를 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하고, Married Separately로 신고하겠다면 W-8BEN를 내야겠지요. 그런데, 이전에 Resident로 신고하다가 Nonresident로 바꿀 때, 어떤 제약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질문하신 것과는 관계없지만,
Resident로 함께 신고하면, 규정에 배우자의 한국 수입도 미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Resident로 신고할 때, 은행에서 이자 내역서인 Form 1099-INT을 발급하면, 은행이자도 세금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이미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거나, 이제라도 Follow-to-join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텐데, 아마 사정상 영주권을 받지 않으시려는 것 같군요.
참조:
* sorine.kseane.org/
비자/세금 안내 -
Nothing 72.***.13.59 2009-09-0917:51:42
약간 해석상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소리네님의 답변이 거의 맞는 것이구요.
제가 다르게 보는 것은 은행에서온 레터에 We’re writing to you because our records indicate that you have claimed foreign person status; however, the documentation we have on file for you does not properly certify foreign status in accordance with United States IRS regulations.”
요 부분은 원글님의 배우자가 Foreign Status가 아닌 것으로 은행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원글님의 배우자가 Foreign Status인 것을 증명을 하면 28%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즉 은행이 가지고 있는 서류는 W-8BEN이 아닌 W-9일 것으로 사료됩니다.소리네님이 답글 주신 것처럼 현재 원글님의 배우자는 resident status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행에서 온 편지를 보면 you have claimed foreign person status이라고 하면서 원글님의 배우자의 스테이터스를 외국인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외국인인 것으로 바뀌게 되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은행에서 하려고 할텐데
원글님이 남기신 “foreign status를 증명하지 않으면, 아마 이자 수익의 28%의 세금을 징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임을 증명하면 원천징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은행에 전화해 보시구요. resident status로 그냥 놔두시는 것이(이미 조인트 화일링을 오래 하셨으므로) 좋을 것 같습니다.
-
Nothing 72.***.13.59 2009-09-0917:52:25
단지 레지던 스테이터스로 그냥 놔두시는 경우…
배우자의 한국에서의 소득을 보고하셨는가하는 의문은 남아있습니다.
-
소리네 72.***.80.104 2009-09-1003:41:46
윗 글에서…
“원글님의 배우자가 Foreign Status가 아닌 것으로 은행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원글님의 배우자가 Foreign Status인 것을 증명을 하면 28%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즉 은행이 가지고 있는 서류는 W-8BEN이 아닌 W-9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Foreign Person (연방 세금상 Nonresident Alien)이 은행에 W-8BEN를 제출한다고 해서 은행이자에 대해 세금 원천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foreign person이 W-8BEN을 제출하지 않으면 은행이자에 대해서 세금 원천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Nonresident Alien의 경우, 은행이자는 이것이 미국에서의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연방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방세금 원천징수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Nonresident들이 이에 해당하겠지요.) 하지만, 만약 일과 관련된 것이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W-8BEN은 이 서식에 다음과 같이 써있는 것처럼, 은행이자가 미국에서의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서 (certify), 세금 원천 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쓰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3 The income … is (a) not 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그런데, W-8BEN의 유효기간은 제출 후 3번째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이므로, 제 짐작에는 예전에 제출한 W-8BEN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이전에 이것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었을 수도 있구요.
즉, 오래 전에 Nonresident 신분으로 만든 account에 대해서 최근에 W-8BEN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에 대해 certify하지 않았다 (“does not properly certify foreign status”)라고 한 것이고, 이제 다시 W-8BEN를 제출해서 certify를 하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말은 원글님의 배우자께서 Resident로서 Married Jointly로 신고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는 것이므로, W-8BEN이 아니라 W-9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W-9는 세법상 Resident인 사람이 은행에 본인의 소셜 넘버 (또는 ITIN)을 알려주고 은행이자에 대해서 세금 원천 징수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 짐작에는 원글님의 배우자께서는 은행에 Resident가 사용하는 W-9를 제출한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원글님의 배우자의 스테이터스를 외국인으로 해달라고 요청한”적도 없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
원글 24.***.50.247 2009-09-1004:03:11
두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은행 쪽은, 예전에 비자 카피와 함께 무언가 를 제출한 기억이 나는데, 그게 W-8BEN 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동안 남편이름으론 Form 1099-INT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자가 얼마 안되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결정해서, W-8BEN이나 W-9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금 보고는계속 한국/미국 양쪽으로 joint로 해온 셈인데, 미국에는 제 수입만, 한국에는 남편 수입만 넣어서 보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귀찮은 거 딱 질색인 남편은 그냥 앞으로는 Married Separately로 하자는데…. 좀 따져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만약 계속 joint-filing으로 하는 경우 …..
1) 제대로 하자면 지난 걸 소급해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2) 배우자의 한국 수입을 세금 보고시 함께 하려면, 연총급여와 모든 기타 소득총액, 한국에서 낸 세금을 알면 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냥 이 내역만 알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증빙 서류까지 제출해야하는지요. 흠…. turbo-tax로 계속filing 이 가능한지요…..
3) 미국 세율이 한국보다 높을 걸로 대략 추측되는데, 그럼 모든 경우 결국 한국 수입에 대해서더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오겠지요? 이 금액을 joint-filing으로 해서 미국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금액과 비교해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요.
4) 그런데, 이 결정을 그냥 내년 4월에 올해 것 filing 할때까지만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서 수정 보고 해야 하는지요. 참, 영주권자 한국내 재산 신고에 대해 올라온 다른 글들을 볼때는, 영주권자인 제가 한국에 재산이 없으므로 저희완 상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자세히 읽지 않았는데, 남편을 residence로 하면 비영주권자라도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라 봐야하나요?소리네 님,
짐작하신대로, 남편이 현재 한국을 떠날 상황이 안되어서, 영주권 신청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주권이 나와버리면, re-entry문제도 신경쓰이고, 세금 보고도 복잡해 질것 같아 그렇게 한것인데 세금 문제는 영주권과 관계없이 이미 복잡한 거군요. 매번 올려주시는 좋은 정보에 늘 감사드립니다. KSEANE 페이지에정리해 놓으신 내용도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음… 24.***.170.232 2009-09-1014:43:10
제가 처음에 댓글을 달았다가 소리네님 글을 보고 지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대처방안이고 소리네님은 원칙에 입각한 조언이라고 생각해서 삭제했는데 원글님이 상황설명을 다시 하셨네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세금문제를 법대로 완전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경우나 조금의 실수는 있습니다. 님께서 그 동안 하신 방법은 좋게보면 무지해서 그렇게 하신거고 나쁘게 보면 의도적인 탈세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양쪽으로 부부공제를 하신 것으로 제 소견으로는 미국법 뿐만 아니라 한국법도 어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잘못된 것을 나중에 알아도 수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이라는 곳은 믿음보다는 의심을 먼저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실수를 알면-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더 내야할 또는 돌려 받아야 할)세금액에 따라서 대처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그냥 지나가고 다음부터는 잘 알아서 법에 맞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난 실수는 잘 알고 있다가 세무당국에서 질의가 오면 그 때 해결하는 것이 미리 사건을 들추어 내는 것보다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세금의 목적으로 non-resident인 배우자를 resident로 해서 married jointly로 filing하는 것은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절세를 목적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따라는 부작용도 고려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연방소득세만을 따진다면 한국세율이 더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글 24.***.50.247 2009-09-1022:35:31
흠… 듣고 보니, 엄청 잘못했군요. 처음엔 학생으로 TA/RA월급이 얼마안되어, 별 생각없이 joint 로 보고 하기 시작해, 그 이후론 TurboTax라는 편리한 방법이 있어 그냥 하던대로 한 것인데, 제대로 생각해보고 또 알아보고 할 것 그랬네요. 가슴이 덜컹하네요. 에휴~ 조언 감사합니다.
-
원글 24.***.50.247 2009-09-1022:53:53
그런데, 위에서 “연방소득세만을 따진다면 한국세율이 더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주 소득세가 없는 주에 사는 경우라면, 한국 소득세율이 미국 federal tax rate 보다 높다는 뜻이신지요?
그리고, 만약 joint로 한국과 미국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보고를 하기로 한다면, 결국 IRS 에 보고할 한국 소득이 공제전 총 소득인가요? 아니면, 한국 기준으로 공제를 다 한후, taxable income에 해당하는 것만 보고 하는 건가요…. 한국기준의 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IRS에 보고 해야한다면, 까마득하게 느껴져서요.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도 싶은데, 저희 같은 경우를 잘 처리할 좋은 CPA분이 계시다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
음… 24.***.170.232 2009-09-1112:39:03
한국이나 미국이나 소득세는 누진세율입니다. 한국은 종합소득세율이라고 해서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에 미국은 status별로 4종류로 분류된 소득수준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두개의 시스템을 막바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2008년도 기준, 환율 달러당 1250원으로 설정하면, 각 나라의 중간이라고 짐작되는 25%(미국), 26%(한국)에 해당되는 tax bracket이 미국의 경우에는 65,100-131,450달러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36,800-70,400달러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 26%의 세율에 10%의 주민세를 납부하므로 사실상의 세율은 28.6%입니다. 미국은 연방세, 주세, 국민연금, 실업연금, 은퇴연금, 개인연금 등을 급료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세금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는 한국이 월등히 많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이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낮습니다.
한국과 미국 소득을 합산해서 married jointly로 하실려면 여러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님의 경우는 개념만 말씀드리면 두 분의 총소득을 사용하는 미국내의 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한국과 미국 양쪽으로 세금 납부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금보고는 양심보고에 준합니다. 모든 서류를 다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후 세무당국의 질의에 답변한 보충서류는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난처한 처지에 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국에서 배우자 분의 소득이나 납부한 세금에 관한 서류는 갖고 계셔야 겠지요.
웬만한 회계사 분이면 이 정도의 기본사항은 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액에 비해서 잡다한 일이 많으니까 일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비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
소리네 72.***.80.104 2009-09-1119:02:59
저도 해외 수입의 미국 세금 신고의 자세한 방법은 잘 모릅니다.
단지 기본 원칙이 대해서는…참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6210
이중 과세 금지에 대해서 -
원글 24.***.50.247 2009-09-1307:42:23
form-2555을 보니, 한국에 330 일 이상 체류하게 되는 해에는 $87,600까지는 Forign Earned Income으로 소득 보고시 총액에서 면제시켜도 된다 하는데요. 이 때 실제로 날짜 계산을 할 때, 해외 출장 기간은 모두 빼고 계산 해야 하는 건가요?
-
음… 24.***.170.232 2009-09-1311:41:11
한국의 입장에서 보시지 마시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십시요. 그러니까 해당년도에 미국이 아닌 해외에 330일 이상 근무하시면 말씀하시는 exclusion에 해당됩니다. 단,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 규정이 적용되고 그 외의 금융소득을 포함한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