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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는 married joint로 신고 했는데, 작년에 배우자가 한국으로 영구 귀국 하게 되고 저와 아이들은 미국에 있습니다..택스신고시 배우자 이름 빼고 아이와 나만 신고 할려고 하는데, married joint로 해야 하나요? single로 해서 아이들을 디펜던트로 할수 있나요?참고로 저는 영주권자고 한국간 배우자는 영주권자가 아닙니다..싱글로 해서 내 이름 하고 아이들을 디펜던트로 해도 아이들에 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