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서비스 (jury)를 해야만 하나요?

  • #301879
    배심원 74.***.149.69 3765

    카운티 보안관 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7월 x일 9시까지 법원에 나와서 배심원 서비스를 하라고 하는군요.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고 영어도 못하는데, 게다가 젖먹이 아기와 세살짜리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미국 법원에서 배심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Excuse 조항에는 저와 같은 사항이 없더군요. 그래서

    1. 위와 같은 이유로 못가겠다고 편지를 보낸다.
    2. 그냥 배째라 하고 가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배심원 59.***.70.84

      배심원은 시민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써서 편지 보내시면 됩니다.

    • spn 67.***.217.176

      받으신 편지에 보면 조건이 안되시는 경우 표시하는 항목이 있던데요.시민권자가 아니라는 항목이 저도 두번정도 받아서 그곳에 표기한후 메일 보냈습니다.메일은 꼭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님도 잘 찾아보시면 내용이 있을겁니다.제가 알기로는 운전면허증의 data를보고 부작정 뽑아 보낸다고 하더군요.

    • .. 69.***.184.157

      배심원 출두 문서에 보면 맨 아래에 예외조건이 있습니다. 시민권자만 가능하므로 거기에 보면 여권카피나 영주권 카피를 증빙서류로 해서 보내라고 (캘리포니아) 되어 있었습니다. 시민권자라도 수유하는 아기가 있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조항 중에 있습니다.
      와이프가 받아서 영주권자라고 카피해서 보냈더니 예외 인정 된다고 메일 왔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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