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문의합니다.

  • #3824926
    박희찬 174.***.197.24 999

    저는영주권자입니다.저는직장관계로 캘리포니아서살다가 휴스턴으로이사했습니다.그런데 캘리포니아주소 배심원에참석하라고 엽서가왔습니다.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영주권자권자인데 참여할수없다고 또연락이왔더군요 참석안하면벌금낸다고예 ㅠㅠ 덱사스집주소를안가르쳐주는데 편지가왔더군요 설문지작성해서 보내라고예 설문지작성해서 보냈습니다.그다음순서는 어떻게 기다리면됩니까? 그리고연락오면 벌금을내어야합니까 ??감사합니다

    • EDD 174.***.161.116

      Jury notice 에 website 및 group number 가 있슴

      법원 website 에서 disqualification check 해야 함

      Email로 보내면 답변을 안한것이 되기에 계속 고지가 날라오는 것임

    • Jury Service 98.***.185.225

      Jury Service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법원의 명령을 어기면 안됩니다.
      최대 $1,500불의 벌금이나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이 함께 될 수 있습니다.

      편지 내용보면 참석 못할 3가지 사유가 있을건데요.(시민권자/거주지/영어)
      Juror Information Form 시민권자인지 묻는란에 No 하시고
      영주권사본 첨부해서 다시 보내면 처리해 줍니다.

    • 박희찬 174.***.197.24

      Juror Information Form 시민권자인지 묻는란에 No 했습니다그리고
      영주권사본 보내지못했습니다.보내고나서3주되었는데 염락이없습니다.어떻개해야합니까?
      답변감사합니다.

    • Jury Service 98.***.185.225

      보낸지 3주 됐는데 추가로 메일이 안왔으면 잘 처리된걸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불안하시면 Jury Administration Office 전화해서 설명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받으신 편지 보면 연락처와 Due Date 가 있을거에요)
      참고로 저희는 2년전쯤 보냈고 지금까지 어떤메일도 안왔습니다.

    • 박희찬 174.***.195.11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