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하나를 임대주는 경우 세금 신고시 문의드립니다.

  • #3961060
    1234 64.***.36.200 132

    싱글하우스 보유중이며, 세금신고때 Itemized deduction을 선택합니다.

    Itemized deduction에서 발생하는 모기지 이자추가 입력하였구요.

    그 이후 렌트 소득에서 Schedule E에 입력하는 항목에는 모기지 이자, 재산세 , 유틸리티 등 실제 룸메이트가 사용하는 비율이 46% 만큼만 기입하였습니다.

    AI에 물어보니 Itemized에 이미 모기지 이자를 입력했는데 Schedule E에 46% 비율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중복 기입이라고 하는데요, 뭐가 맞는지 선배님들 의견을 구합니다.

    • JSTA 73.***.220.176

      해당금액은 이미 Sch E 에서 46% 공제했기에 itemized deduction 을 위한 Sch A 에서는 나머지 54% 만 넣어서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즉 테크니컬한 입력 방법) 소프트웨어에 따라 다르기에 이거다 하는 정답은 없지만 텍스보고서에 최종 숫자로 나오는 것은 Sch A 와 Sch E 에 들어가는 합이 100% 로 해서 표시 되야 합니다. AI는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도 많고, 잘못된 정보를 사실이라고 계속 우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AI 도움을 받으실 때는 조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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