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하우스 보유중이며, 세금신고때 Itemized deduction을 선택합니다.
Itemized deduction에서 발생하는 모기지 이자추가 입력하였구요.
그 이후 렌트 소득에서 Schedule E에 입력하는 항목에는 모기지 이자, 재산세 , 유틸리티 등 실제 룸메이트가 사용하는 비율이 46% 만큼만 기입하였습니다.
AI에 물어보니 Itemized에 이미 모기지 이자를 입력했는데 Schedule E에 46% 비율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중복 기입이라고 하는데요, 뭐가 맞는지 선배님들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