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 #493036
    괴로움 67.***.173.24 2284

    불법인줄 알지만…….
    가정 형편상 일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유학생 신분)
    비난의 글은 정중히 사양 하겠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3년째 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EB-3 숙련공으로 현재 I-140 까지 어프로브 받은 상태 입니다.
    제 PD는 2008년 5월 이고요……

    컷오프데잇 만 풀리길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상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날이 갈수록 경기는 풀릴줄 모르고 한사람 한사람 레이오프가 되더니 결국 몇 사람 밖에 남지 않은 조금한 회사인데 한심하고 불쌍한 저의 삶 때문에 여러모로 많은 배려 덕분에 지금까지 회사에서 버텨 올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
    올것이 온것 같습니다.

    사장님 께서 말씀은 못 하시고 제가 스스로 나가주길 바라는 눈치 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간다고 해도 영주권을 도울수 있다면 끝까지 도와주려 하고 계십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할수있는 방법 또는 사장님이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혹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 하여도 (가능 하다면 아버지 소셜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485 접수 하고 영주권 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렸네요…..

    어떻게든 신분을 유지하며 마지막 남은 I-485 접수후 6개월 까지만 버텼으면 했는데…….

    고수님 들의 조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Ray 209.***.124.98

      취업이민이란 것이 특정 외국인을 꼭 필요로 하는 회사에서 그 외국인에게 이민국의 프로세싱을 거치게 하여 영주권을 준 ‘후’에 합법적으로 일을 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즉, 영주권 받기 전에는 꼭 일하실 의무는 없고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영주권 받을 때까지 지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원글님의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최소한 AC21조항에 해당하는 시점까지는 존재하면 ‘더욱’ 확실하겠지요.

      현재 학생 신분이라고 하셨는데 추후 485 심사 시 학생 신분으로 어떻게 재정적으로 생활하셨는지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 전혀.. 12.***.235.74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프로세싱을 해준다면, 나가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이미 140이 어프루브 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뭘 더 도와줘야 하는것도 별로 없습니다만.

      다만.. 상황이 그렇게 점점 어려워진다면,
      최악의 경우 컷오프가 풀리기 전에 그 회사가 망한다면 받아둔 140이고 뭐고 소용 없겠지요.

    • 지나가다 96.***.74.225

      PD가 2008년이라면 최근이라 아직 가야할 길이 머네요 가장 큰 문제는 그 회사 자체가 버텨주어야 하는데 485내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 방법이 없는데…

    • 괴로움 75.***.76.249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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