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공립 다니는것 괜찮나요?

  • #310389
    학교 68.***.84.73 3329

    11월초에 오스틴, 텍사스로 조카가 방문을 합니다. 3개월정도 체류 예정입니다.
    미국 나이로 8살인데요.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하는데요.
    우리 애가 다니고 있는 Elementary에 등록해도 나중에 이민국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학교에 문의했더니, 가디언을 증명할 수 있으면 문제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방문목적과 다르게 학교를 다니면 나중에 입국시에 이슈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친척 아이들을  Elementary에 등록해 보신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Elementary에 등록이 어렵다면 사립에는 등록이 가능할런지요?

    의견 미리 감사 드립니다.

    • 98.***.88.89

      학교에선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일단 그들은 이민국 산하 직원도 아니라서 이민법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미국서 나고 자란 시민들은 외국인의 이 복잡한 비자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그들한테 말할 필요도 없구요. 그냥 불체자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다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학교에서 다 받아줍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까다로운 지역은 아예 장기체류 비자를 보여줘야만 하는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이민법 무서운줄 아는 곳이지요.

      그런데 공항입국을 관장하는 이민법은 관대하지 못합니다. 학교에 등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민법 위반입니다. 공립이던 사립이던 안됩니다. 사립은 돈내고 다니니까 괜찮은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원칙적으로는 공립사립 다 안됩니다. 난 안걸렸다…우리 조카는 매해 이렇게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운이 좋은겁니다.

      저도 지금 친척애들 오겠다고 줄서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더군요. 함부로 학교 보내면 큰일난다고…애들 오면 오후에 하는 학원 프로그램이나 등록하라고 그렇게 알고 오라고 했습니다.

    • 궁금 98.***.29.66

      저도 원글님하고 똑같은 case인데요. 사립은 돈을 내고 다니는거고, 이민국에 보고가 되지 않아서 괜찮다고 들었는데, 잘못된 정보인가 보네요. F1이 3개월처럼 짧게도 가능한건지요?

    • 지나가다 69.***.174.107

      한국에서 학생비자 받는 방법 알지요? 똑같습니다. 사립학교중 I-20 발급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 학부모 67.***.164.179

      공립은 안되구요. 학교는 이민법 모릅니다. 그저 모두 입학시키지만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데 대해서는 책임 안집니다. 사립은 f1을 받아서 들어가야하는데 3개월 무비자로는 어림도 없지요. 그러니 결국 안된다는 얘깁니다. 근처 ymca같은곳 있으면 거기나 보내세요. 3개월 학교가서 뭘 배우겠다고 아이를불법을 행하는것부터 가르치시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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