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에서 HIB로 체류신분 변경한후 출국후 재입국

  • #483165
    mama 173.***.159.72 2305

    방문비자에서 H1B로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한후 한번도 출국한적이 없이 H1B

    연장까지 해서 LC를 작년 9월에 신청한후 audit걸려 서류 다시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H1B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와중에 한국에 어머님이 병환중이라 출국한후다시 재입국 하는데 문제가 되

    지 않는지요?

    문제가 되지 않으면 출국할려고 합니다

    출국해서 상용business로 왔다갔다 할려고 하고

    그리고 재입국시 대사관에서 interview해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지요?

    어떤분들이 미국에서 체류변경 했던 사람은 미국상용체류비자를 받아야 된다

    고 하고 또다른분들은 무비자로 입국이 된다고 하고 종 잡을수가 없네요

    다음주에 변호사 만나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사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서요

    도움 주시는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 Young 98.***.179.218

      만약 출국하여 다시 들어 온다면, H1b는 죽고 과거 방문비자(10년 유효기간안에서)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가 죽었다면 무비자로 들어 올 수 있으나 3개월 체류입니다.방문 비자로 들어 온다면 공항에 들어 올 때 받은 기간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음?? 12.***.235.74

      H1B 기간이 어쨌거나 남았는데 왜 출국했다가 들어온다고 H1B가 죽나요… 문제는 한국가서 H1B 인터뷰 할때에 리젝될 가능성이 있다는것 아닌가요??

    • Young 98.***.179.218

      비자는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체류비자는 미국내에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미 정부의 승인이 나야 하는 것,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체류 목적이 입국할 때와 다를 경우입니다.이분은 처음 방문 비자(미 국무부 허가 된) 로 들어 왔다가 미국내에서는 국토 안보부 내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 체류 목적을 취업으로 변경하여 취업비자(정확히 말하면 취업 체류비자)가 된 것, 일단 국토 안보부 관할의 둗내를 떠나면 다시 국무부(외무)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미국내에서 변경한 체류비자는 그 날로부터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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