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에서 체류 신분변경하시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신분들….

  • #292050
    도움이 필요해요 68.***.185.144 2924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사이트 입니다. 저는 7월초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한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변호사와는 h비자 진행을 하고 있고 10월에 신분변경을 하려합니다.
    이런상태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를못해서 고민입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시도하신분들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보낼방법이 있을까해서 …..이미 이런방법으로 정착하신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날달걀 216.***.73.99

      제가 아는 분은 방문 비자로 오셔서 자녀를 공립학교(킨더가튼)에 보내고 있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은 잘 모릅니다만, 물론 이러면 불법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곳의 많은 전문가 분들이 충고하고 계십니다.

    • 초보자 192.***.156.11

      미국의 공립학교는 학비가 없습니다. 사실은 세금이 학비인거죠. Tax Payer인 경우 당연히 학비가 면제이지만, 돈 내고 다니고 싶어도 안됩니다. 사립 학교를 보내시던가 아니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학교에선 특별히 체류 신분을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학교에 보낼수는 있지만, 나중에 발각되면 범죄가 됩니다. 발각이 안되지 않을까 하시겠지만, 여기 학교는 Neighborhood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기 세금이 낭비되는걸 못마땅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불법을 참고 넘기질 않습니다.

    • Solar 208.***.203.106

      School will start end of August or the first week of September.
      If you are middle of processing H1B petition, there is no reason to worry about registration your children to public school.

      Officially, its no good idea to register your children to public school with B1/B2(Private school is different story), but if you can get H1B approval near soon, it would be fine.

      Solar

    • 원글 68.***.185.144

      감사합니다. 그런데 체류신분변경변경 중이라는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죠?

    • james 69.***.108.33

      지금 바로 학교 보내심 안되요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 맞고요 우선 사립을 보네세요 글구 어느 쪽에 머무로 계신가요 엘에이 학군은 신분에 관계없이 보넬수 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 교육은 64.***.163.202

      교육은 반드시 학교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어차피 공립을 보내려면 불법인데,
      (사실 이런 건 거의 상관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혹 모르므로…)
      천천히 이런 장기 휴식의 기회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고
      가족들과의 여행이나 휴식을 즐겨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6개월을 놀았습니다만,
      아이들의 적응력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 원글 68.***.185.144

      저는지금 노스 캐롤라이나에 있구요.엄밀히 따지면 저희 아이들도 6개월 정도 놀아야 정상인것 같습니다먄 이제 한달인데 너무 불안하고 저나 아이들이나 지루하기도하고 그렇습니다.집에만 있으니 영어도 늘지 않고 여러모로 학교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상황으로 하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미국에서 아이들 대학까지 가야하니까요.휴~고민이 많습니다…..

    • 원글 68.***.185.144

      참 변호사가 사립도 보내지 말라네요 ㅠㅠ

    • 굿맨 68.***.186.228

      방문비자 입국자로서 체류신분변경,체류기간연장,자녀학교입학(사립학교 포함) 등의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90일정도 이후에 하시도록 권합니다.그 이후에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공립학교 입학을 해도 훗날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위에 열거한 일 이외에 은행구좌 개설,운전면허 취득,자동차 구입,주택 임대 및 구입 등 어떤 일이라도 법이 허용하는 일들은 합법적인 것으로 입국일자와 상관없이 하시면 됩니다..

Cancel